지난 13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 소송에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를 비롯한 노동계가 <평택지원은 해고자의 눈물보다 모순과 오류투성이로 자본편에서 정치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14일 평택지원앞에서 열린 규탄기자회견에서 쌍용차지부 김득중지부장은 <죽음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내고 8일동안 3시간씩 삼보일배를 진행하는 육체의 아픔을 견뎠다>며 <이미 25명의 영정을 들었고 26번째 영정을 들지 않을까 하루하루 긴장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판결문을 찢어버리면서 <지부는 가처분 기각결정과 무관하게 지부의 갈길을 갈 것이다. 우리힘으로 쌍용차의 노동자임을 확인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따라 해고자 153명이 쌍용차노동자임을 확인하고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을 받기 위해 지난 5월9일 평택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지급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평택지원은 <쌍용차의 유동성위기가 부존재 또는 일시적이었다거나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한 진단 오류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행해진 것이라는 점, 채무자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긴박한경영상필요와 관련해 <2008년 12월 노동자들에게 임금 약 225억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2009년 1월 가용현금이 74억원정도였으며 당장 약속어음 920억원을 결제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유동성위기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상은변호사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며 <이번 가처분도 쌍용차가 정당한 계약관계로 해고한 것인지 입증해야 한다. 해고노동자들이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다>고 비판했다. 


쌍용차지부는 유동성위기에 관련해 <평택지원은 2009년 당시 쌍용차의 유동성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금조달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쌍용차는 2008년 12월기준 현금보유액 775억원, 곧 회수가능한 매출채권 1142억원 등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판단의 대상인 삼정KPMG보고서와 금감원, 검찰의 주장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고 △증거내용에 대한 실지적인 판단 없이 증거의 수만 보고 판단했고 △2년동안 본안 항소심재판에서 세밀하게 판단한 내용을 불과 5개월의 간단한 심리로 배척해버린 기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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