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들이 항의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은 9일새벽1시경 12차전원회의를 열고 6030원(월급 126만270원, 8.1%인상)을 표결에 붙여, 찬성15표, 반대1표로 통과시켰다.


사용자위원 2명은 <인상률이 높다.>며 표결직전 퇴장했다.


최저임금 6030원 결정에 대해 양대노총은 9일 각각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8.1% 인상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껌값도 안되는 450원인상으로 뭘 보여주고자 했는가.>라며 <대폭인상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호소는 짓밟혔으며, 박근혜<정권>은 최저임금대폭인상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국민적 기대도 배신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하는 추세였으며, 정부 또한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터였으나, 박<정권>은 결국 공익위원들을 앞세워 <배신의 정치>를 감행했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배신적인 최저임금결정의 배경에는 공익위원들이 결정의 칼자루를 쥐고, 그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하고 통제한다는 제도적 문제도 한몫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등 최저임금결정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개인의 심기를 건드린 <배신(?)>이야말로 여당원내대표가 사퇴할 일이라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박<정권>이야말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 최저임금결정의 정당성을 물을 것이며, 최저임금1만원, 월209만원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4500원짜리 담배 두개피 가격>이라며 <8.1%인상은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심의촉진구간 6.5%~9.7%의 평균값으로, 최저임금결정에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협상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이들의 목소리보다 기업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경우 이의제기를 할 것이며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불균형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개선과 생활임금제도 확대 등 제도개선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번 결정은 최근 소득격차,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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