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시민대책위(홈플러스매각반대시민대책위원회)가 고발한 홈플러스경영진의 배임,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지난 3월17일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시민대책위는 2015년 9월 홈플러스 도성환전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대책위가 홈플러스경영진을 고발한 주된 이유는 도성환전대표이사취임이후 홈플러스 모기업인 테스코에 지급하던 로열티가 뚜렷한 사유없이 매출액의 0.05%에서 0.86으로 30배이상 인상됐으며, 테스코계열사로부터 조달한 회사채금리를 당시 시중 평균금리인 3.26%보다 0.4%이상 높은 3.66%로 조달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홈플러스는 2013년 이후 2년간 테스코에 로열티를 690억원이상, 회사채이자비용 또한 36억원이상을 과다지급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는 명백하게 영국테스코가 자회사인 홈플러스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며, 홈플러스경영진은 테스코의 로열티과다인상, 고금리의 회사채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영국본사의 방침에 따른 결과>라면서 <그결과 한국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귀결됐어야할 700억원이상이 비용으로 계상돼 세금탈루가 이뤄졌으며 한국의 직원과 소비자에게 돌아가야할 복리후생과 제품가격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가지사안에 대해 도성환전대표이사의 취임이전에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므로 법적, 경영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로열티과다지급은 테스코의 다른나라 계열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없으며 높은 회사채금리 또한 사모사채의 기준에 비춰 높지 않다고 판단해 전임경영자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도대표이사의 취임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초기결정과정에서 그럴 수 있지만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로열티과다지급과 고금리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며 <로열티지급기준을 테스코와 다른나라 계열사와 비교하는 것은 홈플러스가 테스코의 브랜드나 로고를 사용한 바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비교라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홈플러스가 테스코계열사를 통한 회사채발행이 아니라 금융권을 통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사실관계에 충실한 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사측의 변명과 책임회피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판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테스코가 지난 수년간 홈플러스에 부당한 경영개입과 편법적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투기자본의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경영진의 배임, 조세포탈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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