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사측이 정규직특별채용에 합의했다. 이로써 2005년 3월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씨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시작된 현대자동차비정규직문제가 11년만에 표면적 해결을 이뤘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17일 열린 정규직특별채용잠정합의안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7.81%로 가결했다. 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울산공장사내하청노동자를 현대자동차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2012년 7월말전에 입사한 생산직노동자중 2016년 1200명, 2017년 800명을 채용하고 2018년이후 발생하는 인원은 일정비율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안은 2010년이후 징계해고된 조합원 21명에 대해 재입사조치, 해고자근속년수 일부적용, 해고자차별 및 불이익금지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속기간을 절반이상 최대 10년까지 인정하기로 했으며 노사간 모든 민형사상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관계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내하청근로자를 일한 기간에 비례해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형태로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며 <비정규직문제해결의 모범사례>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불법파견>·<위장도급>의 대명사로 불린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문제해결의 모범일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2010년 불법파견대법원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몽구는 책임지지 않았고 판결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짱을 부렸다. 도리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구사대폭력으로 탄압하고 해고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의 노동자탄압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광고탑위에는 기아자동차비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문제 정몽구가 해결하라>며 수백일째 고공농성중이다. 또 유성기업 한광호노동자가 가슴아프게도 3월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의 민주노조파괴책동이 벌써 5년째 진행중인데 현대자동차가 깊숙이 연루돼있다.


자본가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현행법을 위반한다. 박근혜<정권>이 친자본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며 자본가들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정권>이 자본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또한 마찬가지다. 자본가들은 법 알기를 우습게 알고 노동자 알기를 우습게 안다. 굴지의 노조라고 하는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 비정규직지회가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10년 넘게 싸워야 겨우 <법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데 노동조합조차 없는 곳에서의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하겠는가. 우리나라는 10명중 1명꼴로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고, 민주노조는 그 절반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되지만 한 사업장에서 열심히 투쟁해도 이땅 노동자·민중생존권을 확보할 수 없다. 현행 노동관계법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들의 삶은 고통스럽다. 헌데 박<정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본가들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주려고 한다. 종신비정규직법안인 노동개악5대법안을 관철하려 했고, 여의치 않자 <양대지침>을 내려먹이며 단계적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근본원인인 박<정권>을 놔두고서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없고, 설사 당장 일부성과를 낸다고 해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정권>과 자본이 저들의 이익을 위해 결탁하듯 노동자들도 생존권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 전체노동자·민중의 단결된 투쟁만이 저들의 반노동정책을 분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 가계부채 1200조원의 민생지옥, 비정규직1000만시대에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구원하려면 우선 박<정권>부터 퇴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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