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가 부당노동행위로 4번째 고소고발을 당했다.


지난 3월17일 이마트노동조합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마트산업노조준비위원회 등은 부산해운대점앞에서 이마트노조 해운대지부장에 대한 부당발령, 부당노동행위 규탄결의대회와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마트노조 해운대지부는 지난 2월10일 설립됐다.


이마트노조는 <급작스럽게 설명절연휴마지막날인 2월10일 설립하게된 것은 해운대점 회사측관리자들이 노조지부설립을 눈치채고 명절업무량이 늘어나는 시기였음에도 조합원들에 대해 개별면담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을 압박했고 지부장으로 선출이 가장 유력시되는 조합원에 대해 인사권을 남용해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운데점에서는 지부설립통보당일인 2월10일 노조지부장에 대해 업무부진을 이유로 타부서로의 발령을 단행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발령인 셈이다.


이마트노조는 <해운대지부 봉원경지부장은 2004년 입사부터 최근 발령전까지 계산원으로만 13년간 근무해왔다.>며 <근무평가가 단 한번도 평균이하가 나온 적이 없고, 2015년에는 우수계산원과 고객서비스우수상 등 두차례나 회사의 시상을 받은 바 있다.>고 전하고, <이번 인사발령은 조합원들과의 격리, 노조간부·노조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세계이마트는 지난 2005년도 용인수지점 부당노동행위(노동위원회판정)을 시작으로 2013년 전체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노조설립방해, 미행, 감시로 최병렬전대표이사 및 현 신세계계열사 위드미대표이사로 승진한 윤명규(당시 이마트인사담당상무) 등이 실형을 받은바 있으며, 2014년에도 노조가입방해 및 홍보활동방해로 지점관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대표적인 노조탄압사업장이다.


또 2015년 11월23일에는 이마트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의 3번째 고소고발로 노조에 대한 음해, 조합원탈퇴회유, 조합활동방해 등 최근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전국 11개노동지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고소고발당시 공개한 부산금정점 관리자급 사원대상교육녹취록에는 <이제 회사에서 강력하게 (노조) 대응 할 것이다>·<실제 부산 OO점(지부),OO점(지부)은 개작살내고 있다>·<노조의 지부가 설립되면 관리자급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발언들이 있는데 해운대지부의 노조탄압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밝혔다.


이마트노조와 마트산업노조준비위,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은 부당노동행위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형마트 1위기업인 신세계이마트가 계속해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노조탄압을 하는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불·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노조와 여러단체들은 국민들에게 신세계이마트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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