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범대위(노조파괴범죄자유성기업·현대차자본처벌!한광호열사투쟁승리!범시민대책위)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유성기업 제3노조설립신고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 3일 성명을 통해 <재벌의 하수인 자처한 고용노동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유성범대위는 <하나둘씩 드러나는 유성기업노조파괴는 거대재벌(현대차)-부품사-노동부-검찰이 연결돼있는 한국사회 비리와 모순의 총집합>이라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원청과 부품사간의 부당거래가 있었고, 공권력이 수차례 동원됐으며, 국가기관이 나서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음이 여러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4월14일 제2노조가 노조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았기에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 판결은 만6년의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왔던 유성지회조합원들에게 한줄기 빛이었으며, 전국곳곳에 퍼져있는 복수노조를 동원한 노조파괴에 제동을 거는, 뒤엉킨 정의를 바로잡는 판결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오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유성기업제3노조 설립신고서가 교부됨으로써 민주노조조합원들이 지켜내고 있는 유성지회, 노조활동전반에 사측의 지배개입의 증거들이 확인된 제2노조, 제2노조를 그대로 베낀 아바타 노조인 제3노조 등 3개의 노조가 존재한다.>며 <제3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증교부를 통해 노동부는 스스로가 <불법노동부>임을 증명했다.>고 규탄했다.

 

유성범대위는 <이미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방관하고, 오히려 노조파괴에 협조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2011년 어용노조설립허가증 교부, 유성기업직장폐쇄 수용, 유시영불기소의견 송치 등을 지적하고, <한광호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주범중에 하나로 고용노동부를 꼽을 수밖에 이유>라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본인들이 재벌의 행정적 뒤처리를 해주는 하수인이고, 한광호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공범이라고 선언했으며, 노동자들을 절벽밑으로 떨어뜨리는 범죄자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설립신고서교부의 배후에 어둠의 거래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성범대위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중립적 의무도 내팽개친 고용노동부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다양한 방식의 항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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