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의당 이정미의원이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 발의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논평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예로 들며 <현행 노조법의 제한으로 인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해집단의 투쟁으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의도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입법의 지연은 한국 사회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OECD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 발의 환영한다


10월 18일 오늘 이정미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오늘 발의된 개정안에는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직 노동자실업자와 구직자 등으로 확대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오랫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염원하고 요구해왔던 관련 법안들이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최근 특수고용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지난 10일 화물운송 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화물연대 노동자 수십여명을 연행하는 등 폭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또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해결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이들과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현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현행 노조법의 제한으로 인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해집단의 투쟁으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의도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청소/경비민간위탁용역도급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원청사용자의 책임회피로 인해 단체교섭권의 박탈일방적 업체폐업으로 인한 고용불안정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인해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오늘 법안의 발의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첫발을 띄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지난 18, 19대 국회에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4년 동안 제대로 논의하지 않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84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약 4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전의 상황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입법의 지연은 한국 사회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OECD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2016년 10월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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