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로 철도파업 15일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와 코레일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노동3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코레일은 철도노조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체인력투입을 지속하고 있다. 6000명 이상 투입한 것으로도 모자라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추가로 채용중이다. 대체인력투입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대체인력이 불법이니 실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박<정부>와 코레일은 전혀 듣지 않고 있다.


또 파업참가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 역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파업참가자들에게 현재까지 7차례의 업무복귀지시서를 가정으로 발송한데 이어 이번에는 핵심조합원들을 찍어서 개별적으로 지시서를 발부하는 등 노골적인 협박을 가하고 있다. 전형적인 지배개입으로 회사는 파업을 비롯해 노동조합의 어떠한 활동에도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위반한 것이다. 


코레일은 김영훈위원장을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핵심간부들을 직위해제하였고 이제는 핵심조합원들을 찍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철도노동자들은 여전히 강력한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원들끼리 조를 짜서 집중과 산개를 반복하며 투쟁을 진행중이다.


박<정부>와 코레일은 부당노동행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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