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1일 노동부 부실대응으로 인한 파견노동자산재사고 관련 <또 다시 발생한 메탄올 중독 노동부 구멍대응에 실명위기에 내몰린 파견노동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올해초 메탄올 중독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메탄올 중독노동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노동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문제는 파견노동이었다>며 불법파견문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물었다.


또 <노동부는 안전보건 점검만 실시하고, 이후 대책에서도 파견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외에는 대책이 없고, 노동계와 전문가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던 원 하청 공생협력만 추진해 왔다>며 노동부의 대응을 비판했고 <이들에게 닥쳐 온 실명위기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노동부를 규탄했다.


성명은 끝으로 세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메탄올 중독사고 노동부대책분석을 첨부했다.


아래는 성명과 첨부자료다.


[성명]

또 다시 발생한 메탄올 중독 노동부 구멍 대응에 실명위기에 내몰린 파견 노동자

추가환자 없다던 사업장에서 환자 확인

3,000개 가까이 실시했다는 안전점검은 솜방망이


올해 초 메탄올 중독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메탄올 중독 노동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노동부 점검이 한참 진행 중인 기간에 발생했고,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은폐 정황이 있다고 알려졌다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임에도, 1명은 중독이후 1 8개월 동안, 다른 1명은 9개월 동안 메탄올 중독관련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추가환자 찾겠다고 실시한 임시건강진단에서도 누락되었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및 인근 사업장 몇 개와 메탄올 안전점검 이후 실시했다는 47개 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에서는 추가 환자가 없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이번에 확인된 추가 환자가 메탄올 관련 아무런 연락도 받은 바 없다는 것은 파견 노동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무허가, 불법 파견과 4대 보험 미가입이 횡행하여 고용기록 조차 없어 아무런 보호방법이 없는 인간시장이 파견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인 것이다


결국 문제는 파견 노동이었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 메탄올 중독사고 발생 시 사업장 일체 점검을 불법파견 점검과 같이 실시하는 등 파견고용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안전보건 점검만 실시하고, 이후 대책에서도 파견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외에는 대책이 없고, 노동계와 전문가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던 원 하청 공생협력만 추진해 왔다.

 

메탄올 중독사고와 관련된 노동부 점검결과를 보면 더욱더 개탄스럽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 메탄올 취급 사업장은 12,153개 이다. 이중 2014년 작업환경 측정 실시 사업장은 693개로 실시율은 17%에 불과하다

그나마, 메탄올 취급 사업장 현황 파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14년 작업환경 실태조사자체가 5인 미만 제조업과 비제조업은10개 업종을 표본으로 일부 조사한 것이어, 전체 메탄올 취급 사업장으로 보면 실시율은 더욱 낮아진다

게다가 기준 초과 사업장은 0개로 보고되고 있어, 측정결과의 신뢰성도 의문시 된다. 또한. 안전점검 이후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47개 사업장 중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부천지역 소재 사업장은 1개에 불과하다.

 

올해 초 발생한 사고에서는 노동부가 점검을 나갔던 사업장에서 허위로 점검을 받고, 메탄올을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발생한 사업장도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낮에는 에탄올을 사용하고, 밤에는 메탄올을 사용하는 등 노동부의 부실점검과 사업주의 행태에 대한 지적과 폭로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노동부의 점검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보면. 시정지시가 3,110, 과태료 부과가 2,776건으로 대부분이고, 전면 작업중지는 1, 사용중지는 13, 임시건강진단은 47, 안전보건진단은 5개소에 불과하다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장의 사업장당 과태료 부과금액은 1건당 28 6천원, 사업장당은 60만원내외 불과하다

시정조치와 수 십만원짜리 과태료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로 사업장에서 메탄올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사업장 일체 점검 이후에 세우겠다는 근본적 대책은 사라지고, 몇 개의 연구용역과 어디에 쌓여져 있는 지 노동자들은 구경도 못한 각종 홍보 실적만이 서류상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근본 대책중의 하나인 삼성, LG등 원청 대기업을 통한 하청업체의 대체물질 사용 비용 반영과 안전보건관리도,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노총은 3월과 4월에 열린 메탄올 관련 대책 회의에서 메탄올 중독사고와 관련 취급사업장 명단 공개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한 바 있으나, 노동부는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거부해 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의 공단 사업장 대상으로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리는 선전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 한바가 있다. 결국, 노동부의 대책은 2명의 추가 환자 발생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번에 확인된 메탄올 중독사고 피해 노동자 또한, 20, 30대 파견 노동자이다

이들에게 닥쳐 온 실명위기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민주노총은 메탄올 추가 환자 확인으로 드러난 노동부의 부실대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메탄올 중독 추가 피해 노동자를 찾고 보상하기 위한 전면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둘째, 불법파견 점검 즉각 실시, 불법파견 적발 시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 개정하고, 파견 노동확대를 중단하라.

셋째. 직업병 감시체계와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검진 지원 강화와 근로자 건강센터 확대 강화 등 메탄올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16 10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 메탄올 중독사고 노동부 대책 분석

 

1. 메탄올 취급 사업장 현황 자료 (21016 국정감사 이정미 의원실 제공)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 현황

구분

(지방관서별)

규모별 메틸알코올 취급사업장 수(개소)

합 계

50인 미만

50~ 999

1,000인 이상

서울청

396

266

44

706

중부청

3,061

1,291

59

4,411

부산청

1,765

903

36

2,704

대구청

825

398

22

1,245

광주청

782

435

17

1,234

대전청

1,076

745

32

1,853

합 계

7,905

4,038

210

12,153

 2015년 메틸알코올 취급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현황

구분

(지방관서별)

실시사업장(개소)

초과사업장(개소)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421

272

0

0

서울청

18

13

0

0

중부청

156

79

0

0

부산청

104

77

0

0

대구청

61

48

0

0

광주청

12

8

0

0

대전청

70

47

0

0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 현황 확보 경위

- 2014년 전국 사업업장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토대로 파악

- 전국사업장 작업환경 실태조사 : 5년 주기 조사. 5인 이상 제조(전수), 5인미만 제조(표본), 비 제조 (10개 업종 표본)

 

2. 노동부 점검 결과

 메탄올 취급 취약 사업장 점검 결과 (2016 국정감사 한정애 의원실)

실시

사업장수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사용중지

임시건강진단

안전보건진단

(개소)

시정

지시

()

휴폐업 등

(개소)

사업장수

금액()

전면

부분

사업장수

대수

사업장수

인원

()

2,879

1,311

2,776

796,593,000

1

8

10

13

50

47

283

5

3,110

238

(노동부 제출 자료)

 솜방망이 처벌

- 시정 지시가 3,110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함.

-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311개 사업장 2,776. 부과금액은 796593천원에 불과함.

- 위반 사업장당 과태료는 60 7천원. 위반 건 당 과태료는 286천원에 불과함.

- 노동부 점검은 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점검 당시 사업장 사전 통지 여부가 제기 되기도 했음.

- 노동부는 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노동부 점검 결과에는 통상 발표하는 법 위반 건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정명령 조치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음.

 

 임시 건강진단 명령

- 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업장 3개사 266명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명령. : 파견 노동자는 고용기록이 없거나, 4대 보험 미 가입으로 대상 명단 누락. 추가 메탄올 중독사고 2명은 임시 건강진단은 물론 메탄올 관련 정보 제공 받은바 없음.

- 메탄올 일체 점검 이후 47개 사업장 임시 건강진단 명령. 사고 발생했던 인천 부천 소재 사업장은 1곳뿐임.


[임시건강진단 명령 사업장 47개소 지역별 현황 / 이정미 의원실 자료 분석]

지역

경기도 안산

경기도 시흥

서울 강남

대구

서울강북,

서울중랑

서울성북

인천

사업장

26

11

4

2

1

1

1

1

 

 불법파견 점검 (2016 6월 노동부 제출자료)

- 사고 발생 사업장 3개소와 관련 사업장 6개소에 대해서만 불법 파견 감독실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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