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당장 정규직화 하는 것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당장 정규직화하는 것이다.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니 공공부문비정규직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 예산과 형평성문제로 어렵다는 반대에 부딪힌다. 앞서 밝혔듯 공공기관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문제보다 고용안정과 현행법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

 

또한 형평성문제도 마찬가지다. 누구는 시험보고 들어왔고 누구는 안 그랬다는 논리가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현행법을 위반할 만큼 설득력 있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는 공무원시험을 거치지 않고 채용되는 공무원수도 상당했다. 물론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기능직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곧바로 채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형평성 운운하기도 어렵다. 형평성에 가장 어긋나는 것은 동일노동절반임금현실의 공공기관이다. 형평성과 예산문제가 정 걸리면 이미 존재한 기능직이라는 직군을 활용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 소위 공무직등을 신설해서 약간의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는 일이며 공공부문비정규직철폐라는 인식의 전환일 것이다.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는 바라지도 않는다?!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을 면담해보면 그들의 바람은 의외로 소박하다.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들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꼽는 것은 환경미화원’, ‘청원경찰정도의 처우다.

 

환경미화원은 환경부에서 급여지급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각급기관이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환경미화원의 경우 각지자체가 인건비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고용불안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또한 청원경찰은 같은 비정규직(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이 없다.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관리되고 정년이 보장된다.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임금이 아니다. 또 호봉제를 실시함으로써 근속년수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청원경찰처럼 처우개선을 하는 건 현실적인 해결책중 하나다.

 

총액인건비제 폐지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

 

총액인건비제 폐지 등 구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각급기관의 인건비를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폐지다. 총액인건비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가로막고 있고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통일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공무원이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지침에 따라 움직이듯, 지자체와 중앙관계부처기관의 경우 하나의 통일된 지침,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또다른 하나의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서야 한다. 기본적인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고 통일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정년규정, 근로시간, 유급휴일 등을 비롯한 전반 처우규정과 급여규정을 통일해야 한다.

 

만약 정부의 지침을 어기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한 기관의 경우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 통일적인 관리규정이 만들어지면 현재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겪는 사용자가 누구냐의 논쟁도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 통상임금을 몰라서 법정수당을 착오지급하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시업무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즉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무기계약직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만 당장은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출산휴가 등의 대체인력, 공공근로를 위해 잠깐 채용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기계약직화 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보호법 위반사례를 집중점검해야 한다. 계약해지 후 반복재계약사례 등 비정규직보호법위반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후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그 업무에 대체시킨 경우도 고용안정대책을 권고해야 한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공공부문의 풍토를 바꿔야 한다. 또 지자체의 경우 국비사역자라고 해서 상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보건소 방문보건팀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에 진입했고,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방문보건사업은 필수가 됐다. 그러나 팀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국가정책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하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상시업무에 대한 고용안정문제의 예를 들어보자. 충남 청양군 환경사업소재활용선별장의 경우 총20명이 근무하는데 무기계약직이 2, 기간제가 18명이다. 기간제 18명은 각기 다른 계약기간으로 근무하는데 주로는 110개월정도 계약한다고 한다.

 

그 기간제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다 차면 하릴없이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한다. 그들이 떠난 자리엔 다른 110개월 계약자가 다시 채용된다.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청양군이 예산이 없어 고육지책을 낸 것이다.

 

환경사업소직원 이○○씨는 일을 가르쳐놓고 이제 알아서 잘 할 만하면 그만둡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일 가르치느라 허송세월 합니다. 일도 일이지만 생계가 달렸는데, 그만두는 사람들 보면 미안하고 속상해 미칠 지경입니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다.

 

상시업무란 이런 것이다. 적어도 청양군이 없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이상 환경사업소업무는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이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사용할 이유는 없다. 또 일은 숙련도가 중요하다. 기간제노동자 계약해지 후 새로운 계약의 반복은 숙련된 사람을 내보내는 것으로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외, 기획기사 3편과 4편에서 집중적으로 언급했던 각종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급여문제는 호봉제 실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또한 각종 수당의 지급 및 현실화방안이 필요하다.

 

민주노조의 깃발아래 투쟁으로 쟁취하자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이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될 거라는 기대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것과 같다. 언제나 그랬듯 민주노조의 깃발아래 단단히 뭉쳐서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정진후의원은 8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 신설 특별법발의를 알렸다. 기자회견의 요지는 학교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시의적절한 입법투쟁이다.

 

이에 앞서 719일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학비연)가 기자회견을 열고 9월총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은 6월부터 각조직별로 호봉제전면시행, 2012년 임단협쟁취, 비정규직철폐를 걸고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했고 92.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학비연의 9월총파업예고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당장 9월 개학이후 학교급식부터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진후의원이 공공부문비정규직 세부문중 유독 학교비정규직문제만 입법발의한 건 이유가 있다. 그 자신이 전교조출신이어서가 아니라 학비연학비연의 공동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대중투쟁이 의회투쟁을 추동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민주노조 깃발아래 단결하고 투쟁했기 때문에 정진후의원의 입법발의가 가능했다. 이후에는 학비연의 강고한 대중투쟁으로 법안통과를 추동해야 한다.

 

이처럼 투쟁을 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투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 학교비정규직은 현재조직화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조직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또 분열과 반목, 자기 정파의 헤게모니가 아닌 공동의 요구와 지향, 비정규직문제을 위해 단결투쟁해야 한다.

 

지자체와 중앙관계부처기관을 담당하는 조직들은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해서 전력화하면 된다. 전력화된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은 스스로 자기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명심하자. 의식화되지 않은 대중은 전력화 되지 않고,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은 전력화될 수 없다.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의 열쇠는 조직화다.

 

유재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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