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오후3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중단, 최저임금1만원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는 제도개악졸속논의를 멈추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방안부터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악랄한 사용자들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악, 시간외수당 꼼수 등을 지적했다. 

이어 <올해적용시급 7530원 최저임금조차 부족하기 그지없다. 시급1만원, 월급209만원은 저소득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요구이며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저임금위는 최소기준 바깥의 것들에 손대고 끌어내려 최저임금제도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악랄한 사용자에 의해 벌어지는 탈법적 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건희일가 3769억, 정몽구 452억, 최태원, 658억 등 최저임금노동자가 2천년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을 거머쥐고 사는 이들이 언론과 보수정치권을 통해 유포하는 최저임금인상속도조절론은 가증스럽다.>고 분노하면서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재벌의 대변인이 되려하는가!>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자본편향적 졸속논의를 멈추고 사회적논의를 제대로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도개악을 위한 졸속논의를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의 전조직적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1만원 당장실현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3월24일 최저임금1만원 쟁취를 위해 3월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20일 3차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수당·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논의를 다음달 6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위원장과 노·사·공익 각각 2명으로 구성된 7인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다음달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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