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21일 오전10시30분 전교조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전교조탄압에 맞선 본격적인 대응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패륜적 해직조합원배제명령에 대한 거부를 선택한 것이고, 전조합원의 단결로 전교조탄압에 맞서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과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60% 전교조설립취소 반대, 800개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와 계속적인 교사, 학부모, 학생, 예비교사, 시민들의 전교조탄압중단 선언, ILO의 긴급개입, EI(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OECD 노조자문위와 OECD소속 교원단체들의 항의서한, 8600여건의 항의메일 등 국내외 전교조탄압중단요구의 확산을 언급하면서 “최소한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 명령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전교조를 무력화시켜 특권경쟁교육을 뿌리내리고, 민주주의역사를 친일과 독재의 역사로 분칠하고, 미래의 유권자들을 전교조교사들로부터 분리시켜 수구보수정권의 영구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번 법외노조위협과 전교조무력화의 주체가 고용노동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고용노동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면서 “전교조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박근혜대통령과 진보세력탄압에 혈안이 돼 있는 공안세력의 합작품이다.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에 한치의 물러섬 없이 광범위한 민주세력과 상식을 가진 국민대중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박근혜정부와 수구보수세력들은 전교조교사들의 보편적 가치교육을 이념교육으로 폄훼하고 허위비방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전교조를 선거에 활용하는 파렴치함도 서슴치 않았다”면서 “전교조에 대한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는 머지않아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3만6620명의 교사들은 △헌법에 위배되고 국제적 기준에 뒤떨어진 노동악법 즉각 폐지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통보 협박 즉각 철회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 보장할 수 있도록 특권학교, 경쟁교육 즉각 중단 △교육제도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하면서 노조위협 철회와 전교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교사선언을 발표했다.

 

22일에는 전국의 학부모와 시민들의 선언, 23일에는 학계인사의 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야4당에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법개정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까지 노조설립취소조치유보,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긴급 개입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외노조통보시 △40여명의 변호사들이 법률지원단을 구성, 법외노조통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을 전개 △교육-전교조학살 박근혜정권규탄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갖고 청와대를 항의방문, 시도지부별 전조합원 박근혜정권규탄 투쟁집회, 전국동시다발 촛불투쟁을 매주1회이상 진행, 점차 시군구단위로 확대해 박근혜정권이 끝날때까지 전개 △전교조, 긴급행동, 민주노총의 시청앞 거점농성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법외노조조치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는 퇴직조합원재가입운동 전개, 예비교사-비정규직교원조합원가입운동 전개, 교육부문노동자와 공공부문노동자의 연대강화방안 마련, 공공부문노동기본권 및 노동3권 쟁취 투쟁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11월3일 학생의날에는 친일-독재교과서의 문제점 등의 내용으로 공동수업을 전개하고 학교앞1인시위, 리본달기, 학부모에 편지보내기 등 다양한 저항운동을 진행한다.

 

국제적으로는 이날 EI와 공동으로 고용노부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전교조등록취소위협 △단체협상 일방적 중단 △정당후원과 관련한 시민으로서의 권리 억압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차별 등의 내용으로 제소했으며, 이사회에 진정서 제출하고 UN특별보고관의 남코리아방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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