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1심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는 13일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통보에 따른) 노동쟁의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할 수 없는 점과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상당히 제한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수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14년동안 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이 6만여명에 이르는 점, 법외노조통보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데다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환영논평을 발표하고 “애초에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억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억지 행정처분을 즉각 철회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노조에 대하여도 노조설립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규약과, 해고자의 노조활동제한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노조설립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40여명의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전교조 설립취소 대응 법률지원단’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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