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추석에도 학교당직기사들이 연휴기간인 6박7일 연속근무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이행책임도 일선학교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장하나의원과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교육부와 전국 17개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비정규직중 추석연휴기간 최장 6박7일동안 연속근무하는 비인간적 근무형태에 개선계획과 (야간)당직기사(당직전담기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직기사의 경우, 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추석명절연휴기간인 9월 5일오후부터 11일오전까지 6박7일동안 연속근무를 하게 돼 명절조차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없는 비인간적인 근무를 하고 있어 근무형태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개선대책문제점으로 <추석기간 비인간적 장기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대제실시 또는 명절휴일기간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지원대책 필수이나 자료가 제출된 11개 시도교육청중 모두 예산지원대책이 전혀 없어 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세종 교육청은 미제출했으며, 제주는 당직기사가 없다.


야간당직기사는 2000년을 전후해 교원, 공무원 등의 일숙직 당직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비정규직으로, 평일 16시간, 휴일 24시간 학교에 구속돼 월평균 500시간(연평균 600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월임금수준은 100만원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당직기사 7911명중 73.5%(5817명)이 66세이상의 고령자이고, 76세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이나 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이행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권고내용을 단순안내하고 있을 뿐이고, 일선학교에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대책수립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즉시이행사항으로 인건비(직접+간접) 비중이 총용역금액의 80%이상 되도록 하라고 권고했으나, 현재 상당수의 교육청은 즉시 이행권고를 위반하고 있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학교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근무자가 숙직과 일직을 교대로 근무하게 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방안 마련할 것 △장시간 구속시간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업 및 임무(순찰 등) 부여를 통한 적정한 근로인정시간 확보방안 마련할 것 △2014년도 인건비(직접+간접)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하고, 2015년부터는 직접인건비의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개선할 것 등이다.


학교 (야간)당직기사 근무실태 개요

구분

내용

직종(업무)

당직전담 기사(야간시간과 휴일에 학교 시설 보호 업무, 과거 교원등이 야간 숙직업무와 휴일 일숙직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도입됨)

개요

•총 조사대상 10,274개 학교 중 외부용역이 7,123개교(69.3%, 유인경비학교 중 93.4%), 무인경비가 2,647개교(25.8%), 직접고용이 504개교(4.9%) 순으로 외부용역이 가장 많음

•전체학교 중 71.1%인 7,301개 학교가 1명의 당직기사만 근무하고 있고(유인경비학교 중 95.7%), 고작 3.1%인 325개 학교만이 2인 이상 근무하고 있음

•학교 당직기사 7,911명 중 73.5%인 5,817명이 66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6.7%) 근무하고 있어 대표적인 고령자 일자리임당직전담 기사(야간시간과 휴일에 학교 시설 보호 업무)

임금

평균연봉 정확히 알 수 없음

월급여기준 대부분 70만원~100만원 수준(학교별, 지역별로 편차)

노동시간

•평일 16시간 토, 일요일 및 공휴일 24시간 근무(휴일 없이 근무, 명절 낀 경우 10박 11일 연속근무하기도 함)

•연간평균근로시간[(평일 245일 × 16시간 = 3,920시간) + (휴일 120일 × 24시간 = 2,880시간) = 합계 약 6,800시간]

•최저임금 위반문제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 1일 평균근로시간은 5시간 내외로 정해놓음(직접고용 675명의 당직기사 주 평균 근로시간 37시간)

고용형태

•직접고용 비정규직 소수(675명)

•간접고용(용역업체와 근로계약) 비정규직 대다수(약 1만 명)

•평균연령 70세 이상의 대표적 남성고령자 고용직종


출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분석자료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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