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투쟁본부는 14일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중단하고, 한상균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최종진수석부위원장은 <12월19일 민중총궐기집회를 재향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 등 반대단체들의 집회신고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불허한다는데 경찰은 3차민중총궐기집회를 불허할 이유가 없다.>면서 <평화적으로 민중들의 요구를 사회에 알리는 것을 막는 것은 공안탄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검경의 구속영장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는 한상균위원장 본인과 민주노총, 그리고 민중총궐기에 나선 국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검경은 한상균위원장에 대해 <소요죄>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소요죄>는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이 5.18광주민중항쟁과 5.3인천투쟁에 대해 적용한 바 있는, 그 자체가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이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자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월14일 민중총궐기집회진행에서 가장 큰 불법행위는 헌법이 금지한 경찰당국의 허가제로의 집회운영, 위헌판결과 법원의 <통행로>보장판결까지 위반한 과도한 차벽설치, 살인물대표를 동원한 과잉진압이었다.>면서 <검경과 법원이 상식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청구되고 발부돼야할 구속영장은 불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남기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진압의 책임자인 강신명경찰청장과 현장책임자들에 대한 영장>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13만에 달하는 민중이 결집해 정권을 규탄하고 생존을 요구했다면,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성찰>대신 자신들이 돌봐야할 국민을 <대역죄인>취급하며 공안탄압의 칼날만을 휘두로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즉시 구속을 철회하고 한상균위원장을 석방할 것, 각종 꼼수를 동원한 집회와시위의자유침해행위를 중단하고, 12월19일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되는 3차민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3차민중총궐기를 성사해 더 커진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안탄압 중단하고, 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법원이 어제 새벽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점,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공인으로 거주가 확실하다는 점, 혐의의 대부분이 집회와 시위에 관련되어 있으며 경찰이 이미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으로 구속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검경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한상균 위원장 본인과 민주노총, 그리고 민중총궐기에 나선 국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탄압이다.

 

검경은 한 술 더 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소요죄’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5.18 광주민중항쟁과 5.3 인천투쟁에 대해 적용한 바 있는, 그 자체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이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독재 정권임을 자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행에서 가장 큰 불법 행위는 헌법이 금지한 경찰 당국의 허가제로의 집회 운영, 위헌 판결과 법원의 ‘통행로 보장’ 판결까지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 그리고 살인 물대포를 동원한 과잉 진압이었으며, 당일 발생한 일부의 폭력 문제는 이러한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가 야기한 우발적이고 지엽적인 상황에 불과하다. 검경과 법원이 상식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청구되고 발부되어야 할 구속영장은 불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 진압의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영장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백남기 농민을 위중한 상황에 빠뜨리고 수십 명에 이르는 부상자를 낳게 했던 살수차 운영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반면 매일 경찰 당국은 숫자를 더해가며 수사대상자와 소환자를 늘려가고 있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투쟁본부의 모든 대표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집회 참가단체들을 위축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경찰 당국은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의 집회 신고를 이유로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또다시 금지통고를 하였다. 이들이 집회 방해를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 주변에 ‘알박기 집회’를 개최하여 고성능 앰프로 집회를 방해해 온 이제까지의 전력을 감안하면, 경찰 당국이 이들의 집회장소 선점을 빌미로 사실상 주요 집회 장소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치사하기 짝이 없는 꼼수라 할 것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임금 삭감’, ‘쉬운 해고’,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낳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 개악에 분노한 노동자, 이제는 쌀마저 내주려 하는 농업포기정책과 개방농정에 고통받는 농민, 끝없이 자행되는 노점과 철거민에 대한 탄압에 생존의 벼랑 끝에 놓인 빈민, 심각한 일자리난으로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절망하고 있는 청년 등 민중들이 대규모로 결집하여 생존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13만에 달하는 민중이 결집해 정권을 규탄하고 생존을 요구했다면,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성찰’ 대신 자신들이 돌봐야 할 국민을 ‘대역죄인’ 취급하며 공안 탄압의 칼날만을 휘두르고 있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구속 시도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 규탄하며, 즉시 구속을 철회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 당국 본연의 임무는 집회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 당국에 각종 꼼수를 동원한 집회와시위의자유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12월 19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3차 민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3차 민중총궐기를 성사하여 더 커진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2015년 12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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