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이행 강제금’ ‘감치명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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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진보정치


진보당(통합진보당)이 불법파견철폐를 위해 ‘최병승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병승법’추진과 ‘불법파견철폐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최병승법’은 구제명령 불이행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불이행시 감치명령을 내리도록 해 법원판결을 불이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진보당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돼 2005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었으나 중노위,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 파기 환송심, 다시 중노위 등을 거쳐 8년이 지나서야 현대자동차 근로자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현대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최병승씨의 복직을 거부하였고, 정부도 국회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06년 근로기준법제110조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삭제됐고, 2007년 이행강제금조항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며 “이런 조건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구제명령과 동시에, 구제명령에 부가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된 기간의 임금 및 손해액과 직전3개월 평균임금10배이상 50배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일단위로 부과하도록 했으며 민사재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경우에도 부가판결도 같은 방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감치명령을 도입해 이행강제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한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진보당은 이혜선노동위원장과 김진석울산시당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불파특위(불법파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파견철폐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불파특위는 대선기간동안 당 전국실천단의 실천활동으로 불법파견근절을 위한 투쟁을 함께 전개하고, 불법파견특보를 발행·배포하기로 했고 울산 철탑농성장에 상시적으로 결합하고 촛불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국적인 1인시위를 조직하고 11월18일 울산에서 집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대선기간 ‘불법파견신고센타’를 운영해 불법파견노동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보당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철탑농성은 불법파견을 폐지하는 상징적인 투쟁이며 대선 한복판을 관통하는 대중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당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울산거주 20대이상 남녀 670명에게 여론조사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울산시민들은 현대차불법파견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의 내용에 대해 70.8%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견에 대해서는 60.8%가 찬성했으며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22%였다.


이들의 농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울산시민중 48.1%는 정규직 전환을 꼽았다.


여론조사는 11월5일 유선전화 자동응답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3.78%p이다.


송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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