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폭력사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용역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폭력전과자를 용역경비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하는 등의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허나 용역업체를 고용한 회사에 책임을 묻는 조항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19일 경비용역업체의 직원채용제한과 경비원배치 사전승인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단체와 관련된 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했고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2회이상 받거나 강·절도 및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사람 역시 5년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했다.

 

경비용역들이 헬멧이나 진압봉을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하면서 경찰처럼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용역업체가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에 장구나 복장을 관할경찰서에 사진으로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경비업체가 규정을 어길 때 내는 과태료도 최대 5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높이고 영업정지도 6개월 이하부터 허가취소까지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허가취소된 업체의 명칭은 취소일로부터 10년간 사용금지되며 허가취소된 업체의 임원은 이후 5년간 경비업체 직원이 될 수 없다.

 

허나 전문가들은 경비용역업체에 부당한 일을 맡긴 회사에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으면 용역 폭력을 뿌리뽑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변호사는 “경비업체를 처벌하더라도 이름과 임원을 바꾸면 다시 설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경비용역업체를 고용해 사실상 폭력행위를 교사한 회사들에도 책임을 물어야 폭력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산인권센터 박진활동가는 “철거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을 동원한 채증과 강제철거업무도 규제해야 한다”며 “재개발지역에서 벌어지는 경비용역업체의 폭력행위에 대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영기자

*작성일: 2012-08-19

출처: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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