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이 10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가 26건에 달하는 등 국가기관이 최저임금을 어기고 있다며 위반사례를 발표했다.

 

심의원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6월까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부속기관 등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건수가 26건이며, 이중 기소사례는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정조치 및 행정종결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최저임금미달액은 총52000만원이고 피해노동자는 4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은 76명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총46000여만원의 미달액을 기록했으며, 지난 2010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노동자 15명에게 각각 최저임금보다 400원 적은 임금을 지급해 총6000원을 절약하기도 했다.

 

피해노동자수는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101명으로 1위였고,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 7, 춘천이 67명으로 뒤를 이었다.

 

심의원은 “15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400원을 더 받지 못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현실이라며 민간부문노동자들은 더욱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이 고작 280원 올랐다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생계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결정된 2013년도 최저임금은 28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4580원보다 6.1%(280)원 올랐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요구한 5600원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발표된 후 한국노동연구원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한국의 실질최저임금수준은 3.06달러로 비교대상주요국중에서 꼴찌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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