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시민평화포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4일 오후1시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켈카슨홀에서 ‘주한미군주둔비 대폭 삭감, 불법 전용 방지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 각계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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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남코리아)당국은 4일 9차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고위급협의를 미국 워싱턴에서 연다.

 

이들은 각계공동선언을 통해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국방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동맹국의 재정부담요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협정을 통해 1조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해왔다”면서 “박근혜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삭감 및 전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2014년 방위분담금항목으로 7997억에 달하는 예산을 요청하고 있어 사실상 주둔비상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주한미군주둔비 부담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미국측이 주둔비를 부풀려 요구하며 쌈짓돈처럼 사용 △주둔비부담특별협정은 한미 소파(SOFA)규정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협정 등이라고 제기하고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전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현재 주남미군은 방위비분담금에서 현금 7380억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합계 3035억원, 2012년도분 이월액 2695억원, 불용액합계 512억원 등 6000억원이 넘는 주둔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주한미군측은 이처럼 부당하게 적립해 놓은 돈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을 위반해 2사단이전비용으로 불법전용하고 있다”면서 “항목과 용도가 염연히 다른 방위비분담금을 부풀려 책정하고, 이를 빼돌려 기지이전비용으로 축적한 것은 명백한 합의위반이자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2004년 국회에서 비준한 LPP개정협정에는 용산기지이전비용은 남정부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정부가 부담하기로 명시돼 있다.

 

또 남정부가 ‘양해’해 줬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국내법이나 국제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불법부당한 양해 역시 묵인될 수 없는 문제이거니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이같은 양해를 근거로 국회비준까지 받은 협정을 위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미SOFA규정 위배 관련해서는 “한국측이 주한미군주둔에 따른 시설과 구역, 통행권을, 미국측이 주둔관련 경비일체를 부담하면서 주한미군주둔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나누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현행 방위비분담금은 한미SOFA5조에 의거한 한미간 책임부분을 특별협정으로 재규정해 ‘시설과 구역, 통행권’ 제공이외에도 주한미군주둔에 드는 경비중 비인적운영(인건비제외)를 추가로 한국측에 부담시키는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관련 공약들이 폐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불법전용을 위해 수천억원대의 국민혈세를 마구잡이로 퍼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박근혜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미군주둔비 삭감 및 불법부당한 전용방지대책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회는 지난 8차협정비준당시처럼 정부가 합의한 협상안을 어물쩍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확정권과 주권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심사에 임해야한다”면서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협정을 무작정 비준동의 한다면, 무능한 거수기국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각계공동선언에는 한국진보연대 오종렬총회의장,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 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강정구상임대표,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 등 367명이 참여했다.

 

김동관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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