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노동본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노동본부)는 18일 <일제강점기 과거사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가 오는 6월 열리는 105차총회를 앞두고 <각국의 협약이행검토보고서>를 발표, 일본정부의 문제해결을 다시금 촉구했다.>고 전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다시한번 따뜻한 지지와 환영을 표명하며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강제노동>문제전반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에 따르면 보고서는 1996년이후 거의 매년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강제노동금지조약사안으로 다뤄왔으며, 국민기금이 일본정부의 인정과 배상이라 볼 수 없어 피해자들 다수가 거부했음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성명은 <역사는 결코 인위적으로 지워버릴 수 없다. 여전히 피해당사자들의 고통과 절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거짓된 주장과 행위는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일본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온갖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당사국 및 피해당사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정부는 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12월 한일외무장관회담을 통해 피해당사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한 채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피해당사자들의 동의없는 합의는 파기돼야 한다.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피해당사자들이 결단코 반대하는 한일외무장관회담을 파기선언하고, 일제강점기 과거사청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역사바로세우기는 바로 우리 노동자의 문제이고, 우리대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비록 한일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관계 역시 매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우리 노동자들의 일제강점기과거사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실천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2014년부터 <일제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 추모사업>을 진행해왔으며, 남측의 양대노총과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은 <강제징용노동자문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하고, <일제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공동성명]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환영하며, 일제 강점기 과거사에 대한 해결을 촉구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가 오는 6월 열리는 105차 총회를 앞두고 ‘각국의 협약 이행 검토 보고서’를 발표,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을 다시금 촉구했다. 보고서는 ‘96년 이후 거의 매년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제노동 금지조약 사안으로 다루어 왔으며, 국민기금이 일본 정부의 인정과 배상이라 볼 수 없어 피해자들 다수가 거부했음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다시 한 번 따뜻한 지지와 환영을 표명하며,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강제노동’ 문제 전반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일제 강점기 과거사에 대한 원칙적이고 분명한 해결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변명이나 거짓없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 과거 일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이미 피해자들에게 진실한 사과와 유감을 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국민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이 한국 내 특정 단체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모든 피해자들이 국민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망발을 통해 그 책임을 한국 사회로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였다. 뿐만 아니라, 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과 65년 한일협정을 근거로 들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성실히 다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제사회에 대한 피해당사자의 호소마저 ‘부정확한 정보’로 매도했다.


단언컨대, 역사는 결코 인위적으로 지워버릴 수 없다. 여전히 피해당사자들의 고통과 절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거짓된 주장과 행위는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온갖 비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당사국 및 피해당사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제 강점기 과거사에 대한 원칙적이고 분명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 ‘위안부’ 피해당사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국제사회는 일제 강점기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비판과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된 지 오래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의 문제제기와 권고 사항 역시 이러한 피해당사자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결실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한국 정부는 소위 ‘대일관계’를 이유로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선 바 없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12월 한일외무장관회담을 통해 피해당사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한 채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고야 말았다. 피해당사자들의 동의없는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피해당사자들이 결단코 반대하는 한일외무장관회담 파기를 선언하고, 일제 강점기 과거사 청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사 청산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수립의 가장 기초이다.


지난 2014년부터 양대노총은 일본 현지에서 무참히 희생된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 추모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우리 노동자가 바로 알고, 과거사 청산을 통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일조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지난해 남측의 양대노총과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하고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과거사 청산이야말로 사상과 정견을 뛰어넘어 하나의 역사를 가진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합의된 것이다. 비록 한일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관계 역시 매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우리 노동자들의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실천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바로 우리 노동자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우리 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적극 환영하며, 일본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죄 및 배상,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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