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등은 24일 해설 <사상사업방법을 부단히 탐구적용하여야 한다>, 논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대변인담화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상대로 감행한 일본당국의 불법무법의 차별만행은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반인륜적범죄이다> 등을 보도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해설
사상사업방법을 부단히 탐구적용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은 각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틀에 매여 판에 박힌 소리, 뜬소리나 하여서는 사상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사상사업이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명중포화가 되자면 대중의 심리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하고 구현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일군들은 자기 단위에 만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해도 매 사람의 머리속을 손금보듯이 들여다보아야 하며 만가지 처방을 가지고 사업하여야 합니다.》
사상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마음과의 사업이다.그런것만큼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성격과 수준, 습관과 취미, 생각과 요구, 괴로움과 맺혀있는 문제 등 매 사람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여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다.당에서 당일군들이 열길 물속은 몰라도 한길 사람의 속은 볼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의 진속을 안다고 하여 사상사업이 얼음우에 박밀듯이 척척 되는것은 아니다.같은 병도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른 약을 써야 고칠수 있는것처럼 사상사업에서도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특성, 사상동향에 기초하여 사상적병집을 명확히 찾아 과녁을 바로 정하고 알맞는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여야 효과를 볼수 있다.사상사업에서 유일처방, 만병통치약이란 있을수 없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무겁고 방대하며 애로와 난관도 많다.시련을 박차고 당의 의도대로 혁명의 전진을 가속화해나가는데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하는것보다 더 훌륭한 방책은 없다.생산장성의 예비도 대중의 심장속에 있고 새로운 비약의 원동력도 대중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에 있다.지금이야말로 대중의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을 고조시켜 조성된 난국을 뚫고 자력부강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 때이다.사상사업의 실효성이자 자력갱생의 불길이고 사회주의건설의 활력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상사업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는 최대의 금물이다.지금의 우리 인민은 지난 시기의 인민이 아니다.전후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도 반세기가 넘게 살았으며 주변세계를 다 목격하고 들을것도 다 들은 인민이다.이런 인민에게 똑똑한 내용이 없이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를 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를 한다면 사상교양사업이 실지 은을 낼수 없다.허공에 뜬 소리는 한쪽귀로 들어가고 다른쪽귀로 다 나가는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대중의 혁명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상일군들이 오늘의 현실에 맞게 사상사업의 실효성을 높이자면 무엇보다 명의와 같이 적중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약을 제때에 쓰는것이 필수적이다.의사가 육체적생명의 기사라면 당일군은 정치적생명의 기사이다.
의사는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정확한 진단에 기초하여 처방을 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쓰며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그 약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적중한 약을 쓰게 한다.사상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생동한 자료나 새로운 형식의 사상사업도 처음에는 효력이 있다가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 만성화되고 적응증이 생기게 된다.이럴 때에는 다른 방법을 탐구적용하여야 한다.인민의 사상정신적준비정도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혁신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한다면 방대한 선전력량을 동원하고 많은 시간과 품을 들인다고 해도 사람을 감흥시킬수 없고 불러일으킬수 없다.
대중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고 실천에서 은을 내지 못하는 사상사업은 아무리 많이 하여도 소용이 없다.사상사업의 성과는 해설담화나 집체학습, 선동사업같은것을 얼마나 많이 하였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군중이 당의 사상과 정책을 얼마나 깊이있게 체득하였는가, 혁명과업수행에서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되게 된다.하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어디 가면 물을 마실수 있다고 알려주는것처럼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을 당정책에 립각하여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선전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여부는 사상사업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사상일군들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온 나라에 자력갱생의 열풍,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할것이다.
윤철희   


론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우리 나라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해나가자면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내용을 잘 아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에 사회주의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전체 인민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말며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치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말한다.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공정한 법에 기초한 통치를 해야 한다는 법치사상은 이미 고대시기에 나왔으며 근대시기를 거쳐 자본주의시대에 들어와 널리 제창되였다.그러나 착취계급사회에서의 법치는 그것이 어떤 양상을 띠고 어떻게 표방되든간에 다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소수 특권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합리화하고 착취제도를 미화분식하기 위한 사상적도구로 리용되였다.
참다운 법치, 인민을 위한 법치는 오직 인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세상,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참다운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정히 받들어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우선 법이 인민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법은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를 통하여 만들어낸 행동준칙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다.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착취사회의 법은 착취계급의 의사를 반영하였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여왔다.다시말하여 착취사회의 모든 법은 인민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탐욕을 철저히 옹호하고 지키는데 복무하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이 주인된 사회이며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지키고 실현하는 참다운 법치국가가 되여야 한다.사회주의법은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고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집행될 때만이 진정으로 인민을 지키는 법으로 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들이 다 우리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우리 인민들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자주적권리를 법적으로 표현하고있다.다시말하여 우리 국가의 법은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집대성하여 작성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
우리 나라에서 법기관들의 법집행은 철두철미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지키는데 지향복종되고있다.모든 단위, 모든 사회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감독하고 위법현상과 날카로운 법적투쟁을 벌림으로써 법에 반영되여있는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리익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는것이 우리 법기관과 일군들의 철칙으로 되고있다.오늘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위법행위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이는것은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의 법은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똑같이 집행되여야 하며 치외법권적인 대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오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밑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이 강도높이 벌어지고있는것은 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이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믿음직하게 지켜지고있으며 고도의 정치적안정이 보장되고있다.
우리의 국가기관들과 일군들은 위법행위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또한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나라이다.
법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준수되는가 하는것은 해당 국가의 성격과 면모를 특징짓는 근본요인이다.돈과 권세가 있는자들에게만 유리한 법질서가 세워진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의 자각적인 법준수기풍은 도저히 확립될수 없다.그러나 인민을 위한 법이 제정실시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법준수가 인민들의 자각성에 기초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법을 준수하는것은 사회성원들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의무성을 떠난 법은 벌써 법이 아니다.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지니는 법준수의 의무성은 폭력과 강권에 기초한 의무성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영예감과 공민적자각에 기초한 의무성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과 규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은 자기자신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활적인 사업으로 되고있다.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는것을 단순한 의무로가 아니라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위법현상과의 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국풍으로 철저히 확립해나가자면 사회성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준법의식을 높이자면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도덕교양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사실 도덕문제만 해결되면 법기강을 세우는 문제도 해결된다.다른 나라들에서는 도덕문제를 해결할수 없기때문에 사회적질서를 세우기 위해 법의 역할을 강조하고있는것이다.준법교양보다 더 중요한것이 도덕교양이다.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도덕교양, 준법교양의 열풍속에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집행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준법기풍은 더욱 철저히 확립될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당의 령도밑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법치국가를 건설한다고 하여 법기관들이 당우에 올라서려고 하여서는 안된다.당의 령도를 떠난 법치란 있을수 없다.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를 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것이다.당의 령도는 사회주의법치와 부르죠아법치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자면 법기관들이 반드시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당의 령도밑에 풀어나가야 한다.당의 령도밑에서만 사회주의국가는 자기의 인민적성격을 고수할수 있으며 자본주의에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해나갈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교수, 박사 황금철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오늘도 피의 복수를 부르는 미현땅의 령혼들

안변군계급교양관을 찾아서
안변군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군에서는 계급교양관을 개건하고 이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복수자들의 대렬이 끊임없이 흐르고있는 안변군계급교양관을 찾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순간도 늦추거나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입니다.》
군계급교양관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이 안변땅에서 무고한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만행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안변군 미현리에서 감행된 계급적원쑤들의 만행을 보여주는 반경화앞에서 참관자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강사는 우리 제도에 대한 앙심을 품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계급적원쑤들이 이 일대에서만도 50여일동안에 25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고 말하였다.
강사의 해설은 계속되였다.
계급적원쑤들은 미현리에서 3차에 걸치는 학살계획을 미리 짜놓고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잡아다가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1차 학살계획에 따라 16명의 애국자들을 체포한 놈들은 그들을 사과움에 밀어넣고는 총탄을 퍼붓고 수류탄을 던져 온몸의 형체를 알아볼수 없게 하였다.그속에서 2명의 애국자들이 살아나자 놈들은 빨갱이들이 목숨도 질기다고 떠벌이면서 낫으로 그들의 목을 잘라죽이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놈들은 2차 학살계획에 따라 또다시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잡아들이였다.
그리고는 애국자들의 시체가 있는 사과움에 벼겨를 덮어놓고 그들을 거기에 감금하였다.
놈들은 얼마후 어른은 5명씩, 아이들은 2명씩 묶어 미현리의 원택골로 끌고갔다.그들을 구뎅이에 밀어넣고 그 주변에 녀인들을 빙 둘러앉힌 놈들은 남편들과 자식들이 어떻게 죽는가를 보라고 하면서 돌로 머리를 까고 쇠스랑과 곡괭이, 낫으로 사정없이 찍으면서 잔인하고 치떨리는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미현땅은 삽시에 애국자들의 붉은 피로 물들었다.
그때부터 원택골은 원쑤들에 의해 원통하게 죽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피의 원한이 사무쳐있다고 하여 원통골로 불리우게 되였다고 한다.
계속하여 강사는 계급적원쑤들은 짐승도 낯을 붉힐 방법으로 녀성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고 분격에 넘쳐 말하였다.
놈들은 녀성들을 체포하여서는 영영 《빨갱이》종자를 낳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악착한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당시 리민청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녀성들을 체포한 놈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얼굴과 온몸에 뼁끼칠을 하였으며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그들의 코와 입, 귀를 쇠줄로 꿰여 부림소고삐에 매놓았다.
그리고는 소잔등에 올라앉아 소를 때려몰며 대낮에 거리로 끌고다니였으며 다리밑에서 그들을 강간한 다음 바위돌로 짓눌러죽이는 몸서리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또한 여러명의 임신부들을 체포한 놈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땅바닥에 눕힌 다음 《빨갱이》새끼를 낳는 구경을 한다고 하면서 구두발로 임신부의 배를 짓뭉개고 널판자를 배우에 가로질러놓고 널뛰기를 하였으며 배우에 망돌을 올려놓고 쇠메로 내리쳤다.
놈들은 그렇게 하여 밖으로 나온 태아를 총창과 나무꼬챙이로 꿰들고 너털웃음을 치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태아도 임신부도 다 숨지게 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강의를 마치며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현땅의 령혼들은 오늘도 피의 복수를 부르고있습니다.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할수도, 달라질수도 없는것이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이라는것을 우리 언제나 잊지 맙시다.》
우리는 천백배의 복수를 가다듬는 참관자들의 열띤 목소리를 들으며 군계급교양관을 나섰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지울수 없는 죄악-수원학살만행
 
3.1인민봉기가 일어나자 경기도 수원군(당시) 인민들은 독립만세시위와 폭동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이에 당황망조한 놈들은 인민들의 반일항쟁을 탄압할 목적밑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집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리였다.
당시 향남면 제암리에 기여든 일제놈들은 수백명의 주민들을 강제로 교회당에 끌어다 가두어놓고는 총탄을 퍼부어 학살하고 그 건물에 불을 질렀다.
겨우 살아남아서 기여나오는 어린이들과 숨어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려고 달려온 인민들을 총창과 군도로 찔러죽이고 불속에 던져 죽이였다.
결과 제암리에서 300여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일제놈들의 이러한 학살만행이 수원지방의 여러곳에서 감행되였는데 학살된 인민들의 수가 무려 1 000여명에 달하고 317채의 살림집이 불탔다.
일제놈들의 수원학살만행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지울수 없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는 일제야말로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철천지원쑤라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상대로 감행한 일본당국의 불법무법의 차별만행은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반인륜적범죄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우리 공화국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을 무시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끝내 배제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아동차별과 학대가 례상사로 되고있는 섬나라에서 때늦게나마 《아이키우기지원법》이라는것이 채택되고 유아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무상화가 실시된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아베당국은 일본말이 아니라 《가갸거겨》를 배워준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일본반동들의 잔악스러운 이번 망동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악의에 찬 편견과 차별의식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더우기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롱락물이 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는 일본당국의 불법무법적인 처사에 대해 루차 경고하였으며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과 유엔헌장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거듭 상기시켜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저들이 한 국제적공약과 국제법상 지켜야 할 의무마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끝끝내 조선학교 유치반 원아들의 동심에 꺼리낌없이 칼질을 해댔다.
하기야 신성시되여야 할 법전우에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지독스레 얹어놓고 《법치》를 줄창 고아대는 아베정권하에서 무슨 제대로 된 법이 나오고 온전한 시행이 따르겠는가.
허울좋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시행을 통하여 일본당국은 스스로가 국제법적요구도 안중에 없는 무지한 깡패집단, 세계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범죄국가임을 더 분명히 밝힌셈이다.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한 흉악한 정치적목적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재일동포들 특히 젊은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재정적부담이 가해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부득불 어린 자식들을 일본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자는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동포사회자체를 없애버리자는데 있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재일조선어린이들의 배움의 권리와 소중한 꿈을 마구 짓밟은 일본당국의 극악무도한 차별행위를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국제법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재일조선인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지원문제는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보나 또 국제법상의 요구로 보나 일본당국이 회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으로 된다.
재일동포들이 일본의 국민들과 꼭같이 세금납부의무를 리행하고있는 견지에서 보아도 조선학교 유치반들이 무상화대상에서 배제되여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나 명분도 없다.
명백히 하건대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상대로 감행한 일본당국의 불법무법의 차별만행은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국가적범죄이다.
학령전 어린이들에게까지 더러운 마수를 뻗쳐 유치하게 놀아대는 일본당국의 행태는 세상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고있는자들이 현재에 얼마나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하는것을 상기시켜주고있다.
일본이 제 이마에 큼직하게 찍혀진 전범국이라는 치욕의 락인을 씻자면 과거를 성근하게 반성하는것과 함께 국제법을 존중하는 옳바른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만일 일본당국이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재일조선인자녀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에 계속 매달린다면 조선인민이 터치는 복수의 세례, 력사가 내리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일본당국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천진란만한 동심에 칼질을 한 야만적이고 불법무도한 국가적범죄행위에 대하여 심각히 반성하고 무조건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주체108(2019)년 10월 23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나는 최근 트럼프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조미수뇌들이 서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있다고 또다시 언급하였다는 보도를 주의깊게 읽어보았다.
내가 확인할수 있는것은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와 트럼프대통령사이의 친분관계가 굳건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심이 여전히 유지되고있다는것이다.
며칠전 내가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를 만나뵙고 조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대외사업에서 제기되는 현안들을 보고드리였을 때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자신과 트럼프대통령사이의 관계가 각별하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러한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조미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문제는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적식견과 의사와는 거리가 멀게 워싱톤정가와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작성자들이 아직도 랭전식사고와 이데올로기적편견에 사로잡혀 우리를 덮어놓고 적대시하고있는것이다.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마련이다.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년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싶다.
주체108(2019)년 10월 24일
평 양 (끝)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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