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반인권적강제퇴출부산경남지역피해자증언대회가 4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부산사무소에서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2014년 4.8밀실합의 후 대규모 특별명예퇴직에 의해 불법 정리해고된 사람은 8304명에 달한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한편 2014년 4월 KT노사는 근속15년이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하고 2015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KT는 평균51세, 근속연수26년의 노동자 8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지난해 7월26일 대법원민사3부는 <총회 등으로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밀실협약으로 명예퇴직을 단행한 KT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은 노조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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