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ITUC),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16일오전11시 대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상진부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이 얼마전 몇개 나라를 순방했고, 비즈니스외교를 한다고 보수언론들이 떠들어댔지만 실제 우리사회는 노동기본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침해당하고 있다. 지금 대한문앞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목도하고, 일상적으로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아무리 해외에 나가 비즈니스를 외쳐봐야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비즈니스외교는 성공할 수도, 환영받을 수 없다”도 지적했다.

 

이어 “한EUFTA협정문에는 ILO기준에 의한 노동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다”면서 “정부가 아닌 노조, 사회단체, 관련단체들이 구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들을 배제하고, 학자, 교수, 사용자 등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자문단을 구성했다. 특히 한국측에서는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문제들을 적반하장식으로 EU측에 문제제기하며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 김동만부위원장 “물론 MB정권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정부도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 모든 정책에서 노동을 찾아볼 수가 없고, 노동이 없는 곳에서 노동기본권은 더더욱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의 ILO협약비준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189개중에서 한국정부가 비준한 것은 28개밖에 없다”면서 “특히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는 ILO협약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소수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방안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조의 단체교섭권까지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국제노총 인권노동권국 제프리 보그트 법률고문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국제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는 남코리아의 노동법이 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차별금지에 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년동안 목격해왔다”면서 “남코리아는 즉각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이것이 법과 관행애서 확실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들은 비용절감과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원청사용자들에게 노동력을 공급하는 일 말고는 하는 것이 없는 가짜 도급회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정규직전환의 대법원판결을 언급하면서 “불안정한 고용은 한국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코리아사회를 두층위로 분할하며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설립신고 반려를 거론하며 “ILO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수리해야 한도 명확하게 권고했다. 공무원노조를 즉각 인정하라”고 촉구하면서, “마찬가지로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서도 설립신고를 취소하려고 한다는 점에 놀랐다”며 “이는 국제법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잔혹하게 두드려 맞고 물대포, 최루액을 맞고 있을 때, 몇몇 상황에서는 음식과 물, 치료도 차단당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사용자들은 이러한 비양심적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구속되고 파산에 이르게 할 만큼 막대한 금액의 손배가압류에 처한다. 이 손배가압류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결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하면서 “쌍용자동차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떠올리며 정부가 쌍용자동차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국제노총은 가맹조직인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연대해 정부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전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2~13일 개최된 남EUFTA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포럼과 노동분야 워크숍에서 유럽측자문위원들은 남코리아정부의 △ILO핵심협약미비준 △공무원노조설립신고 반려, 전교조설립신고 취소위협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노조활동 범죄화 및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 △공공부문파업권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조항을 악용한 어용노조 설립 및 민주노조 탄압 △특수고용,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부정 등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법제도관행을 지적했다.

 

시민사회포럼은 남EUFTA규정에 따라 논의결과에 대한 결론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노동, 재계, 기타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다’는 요건에 맞지 않는 대표성 없는 개별 인사, 교수들로 구성된 남코리아측위원들이 이를 거부해 결론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유럽측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국제노총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남코리아의 노동기본권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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