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들이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원세훈국정원장을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전교조, 4대강범대위는 21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세훈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를 ‘종북’으로 폄훼하고, 탄압하기 위해 국정원의 일선 직원뿐아니라 간부들까지 정부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인 정보 및 보안업무 수행은 내팽개치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해왔음이 낱낱이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담하고 공개된 불법행위지시는 1970년대 중앙정보부의 악령을 떠올리게 한다”며 “원국정원장과 관련자들은 헌법적 국기문란사건을 저지른 것이고 정치개입을 금지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현행범”이라며 원국정원장의 구속수사와 관련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이 여론을 조작한 18대대선은 선거무효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건”으로 “원국정원장과 이명박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부정했던 박근혜대통령 역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행동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이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도 원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원장, 차장,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원국정원장은 선거시기 등에 정치적 여론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국정원산하 대북심리전단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대표도 지난 19일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여직원이 인터넷댓글달기를 한 것은 원국정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 행위로 드러났다”며 국정원법위반혐의로 원국정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국정원장이 대선 등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내부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진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원국정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국정원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자료로 △대선국면 등에서 여론조작시도 △소위 ‘종북좌파’단체에 대한 대응 및 공작 지시 △주요 국내정치현안에 적극개입 △MB정부의 국정운영홍보 △4대강사업 실질적 지휘 등의 의혹이 담겨 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