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경은 사건이나 받는 서울시경하청업체냐?

 


지난 22일 충남지방경찰청이 국가보안법혐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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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투위(코리아연대파쇼공안탄압분쇄및박근혜·정윤회<정권>퇴진투쟁위원회)29일오전11시 충남 예산에 위치한 충남지방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강신명경찰청장의 지휘아래 서울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씌워 코리아연대의 사무실과 자택 등 총 11곳을 무차별적으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 만행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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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이천재고문은 여는말을 통해 <경찰의 업무집행이 범죄적이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는가?>가 묻고, <불법한 수단에 의해서 취급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집문을 뜯고 압수수색하는 이런 깡패같은 짓, 경찰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며 경찰의 안하무인과 난폭한 권력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코리아연대 압수수색이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보면 종북을 끌어다붙이면 전부 종북이 된다는 것인데, <자주> 소리만 하면 전부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북쪽에서 말하는 <자주>는 사회주의의 자주고, 남에서 말하는 <자주>는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할 수 있는 자유, 미국놈들이 지배하는 신식민지조건으로부터의 자주로 북과 남의 자주개념은 다르다. 하지만 북에서 <자주>하니까 <종북>이다, <친북>이다 몰아세우고 있다. 주남미군의 주둔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대결을 만들기 때문에 미군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종북>딱지>로 붙였다>면서 <저들의 <종북딱지>로 인해 모든 국민은 벙어리여야 하고, 이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것이 적으로 되는 간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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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투쟁위 이상훈위원장은 <김포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의 자택, 교회, 지역아동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예배당을 뒤지고, 자료를 숨겨놨을까봐 십자가를 분해하는 등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렀으며, 아이들이 머무는 지역아동센터를 샅샅이 뒤졌다. 뿐만아니라, 코리아연대회원들의 압수수색에서는 외출하는 어머니를 만류하고 입회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감금시켰다><있을 수 없는 경찰의 인권만행에 대해 준열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리아연대를 2011년 김정일국방위원장조문방문건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걸고 있는데, 당시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했고, 방북한 이후에도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방북한 것을 밝혔다. 김정일국방위원장조문은 민족의 통일의 한 주체로서, 인간적 도리로서 충분히 조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야당에서도 조문해야 한다고 했고, 남코리아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조문단을 파견했다>면서 <2011년 방북조문건을 가지고 코리아연대를 탄압하기전에 2002년 박근혜가 방북을 해서 어떤 곳을 방문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자서전에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는지 경찰과 검찰, 국정원은 박<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히고, <코리아연대는 <박근혜·정윤회<정권>의 탄압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민중들과 함께 정권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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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남도경의 압수수색을 직접 당한 공주민주단체협의회 한준혜집행위원장은 <충남도경의 강제압수수색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 뿐만 아니라 경찰이 법대로 집행했는지 의문>이라며 <충남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불법인권유린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법으로 안된다면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집행위원장은 22일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목조목 충남도경의 <인권유린>을 비판했다.

 

그는 <교사인 남편이 학교를 버리고 공무에 집행할 의무와 책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남편에게 학습침해권을 요구하며 강제적으로 협조를 구했고, 경찰의 임무는 자기 소속과 직위 이름과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함에도 충남도경에서 고지받은 것은 소속도 밝히지 않은채 압수수색영장앞면을 사진찍어 첨부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는 문자하나가 전부였으며, 이 문자 외에는 전혀 연락도 고지도 받은 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왜 내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우리집에서 무슨 물건을 가지고 갔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충남도경찰청장을 향해 <법대로 고지하고, 불법을 운운하기 이전에 경찰청직원부터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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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체제><법질서>를 운운하면서 자신들은 <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박근혜·정윤회<정권>의 파렴치한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게 될 것>이라고 강력경고하고, <우리는 박근혜·정윤회<정권>의 파쇼적인 공안탄압분쇄투쟁과 함께 그동안 진보인사·애국인사를 마녀사냥하는데 이용돼온 파쇼적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동시에 국가정보원·보안수사대해체투쟁도 강력히 벌려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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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끝난후 대표단은 불법적이고 인권유린적인 압수수색건을 책임지고 김양제충남지방경찰청장은 공개사과 압수수색책임자 해임과 과잉압수수색경찰 징계 경찰청산하 보안수사대 즉시 해체 등을 요구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충남도경측에 전달했다.

 

한편, 형사사송법 제118조에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122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불법적인 압수수색·인권유린만행 박근혜·정윤회<정권> 퇴진하라!


박근혜·정윤회<정권>(박·정<정권>)이 합법정당의 강제해산에 이어 합법단체에 대한 파쇼적이고 폭압적인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2일 강신명경찰청장의 지휘아래 서울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씌워 코리아연대의 사무실과 자택 등 총 11곳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였다. 그런 가운데 이날 충남도경은 수십여명의 보안수사대·경찰을 동원하여 3명의 집에 일제히 쳐들어와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을 자행하여 세상을 경악케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먼저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인권유린>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본인에게 <영장고지>도 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집에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가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특히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계자는 <해외출국해서 집에 없는 줄 알았다>고 답변하여 대상자의 행적과 위치를 몰래 추적·뒷조사한 <인권침해>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과 <인권유린>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압수수색대상도 아닌 <하숙생>의 방과 물건을 마음대로 뒤지고 아파트관리직원과 지역공무원을 동원하여 현장입회를 시키고 수색대상자의 부모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다시피 강제로 입회시켜 확인서명을 강요하는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따라서 국민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체재>와 <법질서>를 운운하면서 자신들은 <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박·정<정권>의 파렴치한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해체하고 폭압기관 국가정보원·보안수사대를 해체하라!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번에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한 3명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등>혐의를 씌우고 있는데, 다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일제식민지시절의 <치안유지법>과 군사독재시절의 <반공법>을 계승한 구시대적의 유물이며 악법중의 악법이다. 특히 제7조 <찬양고무등>의 조항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폐기해야 할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수정치권조차도 이와 관련한 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잡아들여 체포·구속수사를 하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바로 <찬양고무>혐의라는 점에서 불법적으로 성급하게 추진된 이번 압수수색건이 얼마나 부당하고 황당한 사건인가 하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박·정<정권>의 파쇼적인 공안탄압을 분쇄하는 투쟁과 함께 그동안 진보인사·애국인사를 마녀사냥하는데 이용되어온 파쇼적인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동시에 국가정보원·보안수사대의 해체 투쟁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다. 


3. 제2의 유신독재, 박근혜·정윤회<정권>은 당장 퇴진하라! 이번 압수수색건은 이미 드러났듯이 지난 대선에서 4500만건의 온라인<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된 박·정<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파쇼적인 공안탄압을 하면서까지 <박근혜·정윤회게이트>를 덮으려하는 <정권>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곤두박질치고 있는 박·정<정권>의 지지율에서 확인되듯이 민심은 이미 돌아설대로 돌아섰으며 잃어버린 민심은 결코 되돌릴 수도 없다. 지난 역사는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파쇼적인 폭압통치를 한 <정권>은 반드시 민중항쟁으로 붕괴된다는 이치를 명확히 보여준다. 3.15부정선거의 이승만<정권>이 4.19항쟁으로, 유신독재의 박정희<정권>이 부마항쟁으로, 군사독재의 전두환<정권>이 6월항쟁으로 파멸적 최후를 맞이했듯이, 박·정<정권>도 머지않아 끝장날 것이다. 파쇼적인 공안탄압은 자기무덤을 더 깊게 파는 가장 어리석인 짓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불법적인 압수수색 충남지방경찰청장 사퇴하라!

인권유린·인권침해 압수수색책임자 처벌하라!

파쇼공안탄압 앞장서는 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통일진보세력 파쇼적 공안탄압하는 박근혜·정윤회<정권> 퇴진하라!


2014년 12월 29일

코리아연대파쇼공안탄압분쇄및박근혜·정윤회<정권>퇴진투쟁위원회(코리아투위) 


<김양제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2014년 12월 22일 경찰청산하 충남지방경찰청이 코리아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보안수사대와 경찰 수십여명을 동원하여 관련자 3명의 집을 압수수색 하면서, 심각한 불법을 저지르고 인권을 유린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압수수색대상자 본인에게 <수색영장>도 고지하지 않았다. 


2.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계자가 그동안 압수수색대상자의 행적과 위치를 파악하는 추적과 뒷조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 아무도 없는 집에 강제로 문을 부수고 뜯고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4. 사건과 관련이 없고 압수수색대상도 아닌 <하숙생>의 방과 물건을 불법적으로 수색하였다. 


5. 압수수색대상자가 입회를 거부하자 그의 부모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반강제적으로 입회를 시키고 입회확인서명을 받았다. 


6. 아파트관리직원과 지역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장시간 현장입회를 시켰다. 

 

12월 22일의 압수수색건은 12월 19일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강제해산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파쇼적인 반민주폭거이며 야만적인 인권유린이다. 특히 압수수색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파쇼적인 반민주폭거이자 야만적이고 불법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정당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니 반드시 당장 시행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투쟁이 전개될 것이며 충남경찰청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12월 22일에 벌어진 불법적이고 인권유린적인 압수수색건을 책임지고,


1. 김양제충남지방경찰청장은 공개사과하라!

2. 압수수색책임자를 해임하고 과잉압수수색경찰들을 징계하라!

3.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보안수사대를 즉시 해체하라!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의 해임과 보안수사대전체의 해체, 무엇보다 박근혜·정윤회<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년 12월 29일


코리아연대파쇼공안탄압분쇄및박근혜·정윤회<정권>퇴진투쟁위원회(코리아투위)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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