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용도변경승인을 요청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이 부실·허위투성이임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오후12시30분 세종시 보건복지부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검증 책임지고 용도변경 승인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26일 승인해준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을 입수해 분석했으며, 그 결과 <경남도가 보고한 내용은 기만과 왜곡으로 가득찬 총체적인 부실·허위투성이였다>고 밝혔다.


경상도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계획안에는 △추진경과 △진주의료원 재산처분 필요성 △진주의료원 활용계획안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대책안 △협의안건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추진경과에 대해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검토 →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대상 아니라고 발뺌 →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위해 용도변경> 등으로 이어지는 3단계입장변화를 보면 홍준표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 치밀한 계획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경남도는 홍준표도지사의 공약달성을 위해 공공의료를 희생시킨 사실을 추진경과보고에서 완전히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는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게재하지 않고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의 발언만 게재한 것은 폐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전인수격 보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의 강제폐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불리한 내용은 빼고, 유리한 내용만 고의적으로 선별해 부실·은폐보고>라고 꼬집었다.


계획안에는 <진주의료원관련소송 현황>에서 경남도가 승소한 8건의 소송사건만 보고했을 뿐, 현재 진행중인 폐업처분무효확인소송과 홍준표도지사가 언론사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등은 누락시켰다.


또 <진주의료원재산처분필요성>에 대해 경남도는 △의료원재개원 불가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 2가지를 지적하면서 <진주의료원 건물 활용 및 국비 지원 의료장비 처분에 대해 조속한 협의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조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산시킨 것도 모두 경상도가 주도했으면서도 법인청산종결등기완료와 경남도의회의 해산의결을 핑계대는 것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지 않고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노조는 △경남도가 실시한 편파적 여론조사만 보고하고 불리한 여론조사결과 누락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월권을 행사한 사실 은폐 △국회 국정조사결과보고서주문사항 고의적 누락 △생색내기이자 문서농간에 불과한 진주시보건소이전추진계획△부실·허위로 가득찬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강화계획안 등 조목조목 지적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를 향해 △부실·허위계획세어 대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해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추진을 전면중단하고, 국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재개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밀실승인 전면취소할 것 △경남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재검토해 부실·허위사실을 밝혀낼 것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장비보강사업이 홍준표도지사의 공약달성과 정치적 목적 실현이 아닌 경남서부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에게는 <홍준표도지사의 국회농락행위를 더이상 방조하지 말고, 보조금법위반, 지방자치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등 위법·편법행위 근절, 진주의료원재개원 및 공공의료활성화를 위해 정부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고 덧붙였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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