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와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행정7단독은 고이윤정씨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일하는 동안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등의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자기장, 주야간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일정기간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질병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사람이 재직기간 주야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진행한 역학조사에 대해 일부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만 했을 뿐, 배출가스와 검댕에 어떤 물질이 어떤 농도로 함유됐는지를 규명하려는 노력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면서 <특정 화확물질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관련성이 없다 또는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윤정씨는 고등학교3학녀때인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반도체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일하다가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교모세포종)을 진단받았다.


이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선고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중 사망했고, 대신 이씨의 남편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씨와 같은 공장에서 3년간 일한 유명화씨는 입사1년만인 지난 2001년 혈액암의 일종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고 2003년 퇴직했다.


삼성일반노조(김성환위원장)는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며 <삼성자본은 삼성직업성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인과관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 행정재판이 진행중인 천안 삼성전자LCD근무중 재생불량성빈혈로 발병 이후 13년간 수혈에 의존해 살아오다 사망한 고윤슬기씨와 2004년 발병해 10년이상을 장애로 고통속에 살고 있는 뇌종양피해여성노동자 한혜경씨를 포함한 많은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행정재판에서도 당연한 산업재해 인정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도 성명을 통해 <부실한 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노동자에게 전가해왔던 문제까지 지적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증책임의 문제>와 <노동자 알권리>문제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올바른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이상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과 피해가족들에 맞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정부의 역할은, 재해노동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반도체·LCD공장에서 뇌종양으로 걸렸다고(사망포함) 제보한 사람이 20여명에 이르고, 이중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5명이며,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권기자


번호 제목 날짜
977 금속노조 ... 노조파괴사업장국정감사촉구 file 2020.10.15
976 민주당 이스타항공 <면죄부>논란 file 2020.10.15
975 울산대책위 <현대중공업법인분할반대투쟁징계자구제>촉구 file 2020.10.15
974 시민단체, 전태일50주기맞아 <모두에게 노조할 권리!> 촉구 file 2020.10.15
973 라이더유니온 ... 라이더안전보장법촉구 file 2020.10.15
972 대전을지대노조 ... 파업돌입 file 2020.10.15
971 전국학비노조 ... 11월파업예고 file 2020.10.15
970 주71시간근무 택배노동자 ... <과로사방지법>발의 file 2020.10.15
969 CJ대한통운 ... 택배노동자 과로사 file 2020.10.15
968 애버랜드셔틀버스업체파업 file 2020.10.15
967 경기도광주 <합성수지생산공장화재> file 2020.10.15
966 <극단적선택> 누명쓴 보육교사 file 2020.10.15
965 건설현장사망사고 <불시안전점검> file 2020.10.15
964 건설노동자 벽에 깔려 숨져 file 2020.10.15
963 택시사고 2건중 1건은 <노인택시> file 2020.10.15
962 국회앞 방과후강사노조 <오카리나연주공연> file 2020.10.15
961 민주노총 <코로나19구조조정대책마련촉구> file 2020.10.15
960 전북민중행동 <친일버스회사>규탄 file 2020.10.15
959 창원경상대병원노조 ... 비정규직노동자정규직 전환하라 file 2020.10.15
958 대우조선노조 ... 차기구축함사업서 부당배제투쟁 file 2020.10.15
957 삼성그룹7개노조 ... 삼성은 노동3권 보장하라 file 2020.10.15
956 발전비정규직정규직화 이행하라 file 2020.10.15
955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단식농성돌입 ... 정리해고철회하라 file 2020.10.15
954 민주노총 <전국민중대회>준비위 발족기자회견 file 2020.10.15
953 과로사택배노동자유족 <우리아들이 마지막 희생이길> file 2020.10.15
952 한국노총산하 .. 비정규직노조출범 file 2020.10.15
951 경륜선수노조, 노조설립신고증교부 촉구 file 2020.10.15
950 대리운전노조, 카카오모빌리티 교섭기피 규탄 file 2020.10.15
949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노조, 중부케이블퇴출단식농성 돌입 file 2020.10.15
948 경륜선수노조, 일방적 노조사무실퇴거 질타 file 2020.10.16
947 화물연대본부, 산재보험제한적 적용 지적 file 2020.10.16
946 법적 노동자대표선출조건 확대 file 2020.10.16
945 20대택배노동자 급사, 원인은 과로 file 2020.10.16
944 중노위, 르노삼성차쟁의조종중지 결정 file 2020.10.16
943 돌봄전담노동자들, 파업선포·집단삭발식 전개 file 2020.10.17
942 서울대비정규직, 추석휴가비미수급자들 존재 file 2020.10.18
941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강제노동피해증언대회 개최 file 2020.10.18
940 민주노총, 노동법개악안상정시 총파업 경고 file 2020.10.19
939 건설노조, 국회앞에서 전태일3법쟁취투쟁 선포 file 2020.10.19
938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들, 집중파업 준비 file 2020.10.19
937 교수노조, 김선진·조정은교수복직이행 촉구 file 2020.10.19
936 부산지하철노조, 노동자이사제 실현 file 2020.10.19
935 전교조, 해직교사원상회복특별법제정1인시위 돌입 file 2020.10.19
934 항공업노동자들, 생식기관질환진료자 3~4배 높아 file 2020.10.19
933 SK브로드밴드하청노동자들, 구조조정저지파업 돌입 file 2020.10.19
932 부산항만공사사망자, 전체항만노동자사망자 63.6% file 2020.10.20
931 양대노총, 노동법개악철회·ILO핵심협약비준연대 file 2020.10.21
930 과로사원인, 심야노동 file 2020.10.22
929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돌봄법제화 강조 file 2020.10.22
928 민주노총, 이스타항공정리해고철회 동조단식 file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