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11시 민주노총충남본부, 금속노조충남지부, 유성기업노조, 충남민중의힘, 코리아충남연대회원 등 50여명은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충남본부 최만정본부장과 금속노조충남지부 박창식지부장은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무기한 단식노숙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용역폭력을 사주한 유성기업사업주 유시영을 즉각 구속할 것과 부당노동행위, 불법폭력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 2년이 다 되도록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진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것은 검찰의 편향된 태도라며 강력 규탄했다.
또 유성기업경영진처벌여부는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노동문제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간·노동자의 권리를 향한 투쟁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떠한 탄압에도 굽힘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회견을 마쳤다.
회견후 바로 단식농성이 시작됐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전문이다.
부당노동행위, 용역폭력 엄단하고 유시영을 구속하라!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민주노총 최만정 본부장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자리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합니다. 한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아직 그치지 않았고, 봄꽃들도 아직은 속살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햇살은 아직도 봄의 그것이 아니지만, 검찰청 그늘진 담벼락 아래서 우리는 노동의 권리를 위해 농성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단식이라는 수단을 통해 투쟁에 돌입하는 것 또한 그와 같습니다. 노동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신체를 속박함으로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권리가 없이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권리가 없다면 기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계일 수 없으며, 세상은 이윤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은 이렇듯 자유를 위한 전제입니다. 노동자에겐 결사의 자유와 양심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파업의 권리는 근로조건 뿐 아니라 이러한 결사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입니다. 1,700만이나 되는 이 땅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자유가 없음에도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완전한 형용모순입니다. 그리고 이 형용모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정권과 검찰의 ‘법치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결국 만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으로 보편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은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해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기업의 사례는 극명한 예에 불과합니다. 유성기업 사태가 벌어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됐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소위 유성기업 사태의 시작은 회사의 파업유도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유성기업 사업주는 원청인 현대자동차 그리고 노조파괴 전문기업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할 목적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파업이 개시됨과 동시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을 투입했습니다. 비록 과정상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일부 노동자에게도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책임은 사태를 기획하고 유도한 회사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노동자들은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처벌됐지만, 사측은 어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의 엄청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무자격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쇠파이프를 비롯한 각종 무기를 준비했고, 치밀한 각본과 준비를 통해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간인인 노동자들 향해 그야 말로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폭력을 행사한 용역도 그들을 사주한 사업주와 경영진 누구도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또한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기업노조의 설립을 주도했고 가능한 모든 파렴치한 수단을 동원하여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관리자를 어용노조에 가입시켜 대표노조의 권리를 빼앗고 금속노조의 모든 법적 권리를 강탈했습니다. 이모든 과정은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권리의 강탈도 모자라 온갖 차별과 감시로 현장 노동자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유린했습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형제가 서로 등을 돌리고, 가족이 서로 다른 노조로 반목하고, 친구가 동료가 선후배가 서로를 증오하는 지옥도와 같은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장 노동자중 한분이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 또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도 지금껏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에 살펴본 것처럼, 유성기업 사태의 결과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았을 뿐, 진짜 가해자는 지금껏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말이 이러한데도 검찰이 형평과 공정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유성사태가 발생한지 2년여가 지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권리구제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일언반구 사과도 없었으며, 피해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업무지시를 빙자한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지금도 폭력으로 멍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건발생 2년이 되었고, 노조의 고소고발이 십 수 건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정권과 검찰의 태도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내와 안간힘을 모아 이렇게 요구합니다. “용역폭력 사주한 유시영을 구속하라!”, “부당노동행위 악질 사업주 유시영을 구속하라!” 최근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자유를 속박함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14만7천 볼트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성당 종탑위에서, 굴다리 난간에서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단식이라는 선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또한 그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노동자의 권리를 향한 투쟁은 우리의 의무” 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굽힘없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3월 4일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