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진주의료원재개원방안마련을 주문한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1년이 되는 9월30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과 공공의료정상화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결정은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 2013년 9월30일 <경상남도는 1개월내에 진주의료원정상화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국회의원 240명 참석에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19명 등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정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해 즉각적인 매각중단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방안 등을 마련할 것 △경남도는 직제규정개정을 위해 개최된 2월27일자 제179차 진주의료원이사회의 소집절차의 불법성을 비롯 180차, 181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감사해 보고할 것 △경남도는 박권범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과 윤만수전관리과장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협의로 즉각 고발조치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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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민영화저지와진주의료원정상화를위한 경남대책위와 진주대책위, 보건의료노조 등은 9월30일오전 경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통과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휴지조각이 아니다>라며 <홍준표도지사는 진주의료원재개원 국회결정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이 지나도록 경남도는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행정이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는 국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회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결정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전면백지화하고,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 △홍준표지사는  진주의료원부지를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강행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개재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 공공병원파괴행위를 더 이상 방조하지말고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국회는 국정결과보고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남도와 홍지사에 대해 국회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헌법재판소는 홍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에 대해 조속히 판결할 것 △진주시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부지로 옮기라는 경남도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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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날 경찰은 기자회견하는 조합원을 뒤에서 밀치고 현수막을 뺏는 등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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