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1년 11월22일 남미FTA(자유무역협정) 날치기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본회의장에서 최루가스를 뿌린 진보당(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당시 민주노동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진보당은 “민의를 대변한 김선동의원의 의로운 행동에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414호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등을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남미FTA 날치기처리를 위해 언론과 야당을 속여 본회의장을 기습점거해 논란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김의원이 최루탄을 까 최루가스를 의장석 등에 뿌린 바 있다.
김의원의 선고공판은 2월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수진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