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월4일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국회가 시급히 다뤄야 할 6개분야 43대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단체들은 자신들의 정견을 반영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애를 쓴다. 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정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법안을 발의한다. 이번 19대국회도 임기가 시작되자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번 기획기사에서는 19대국회의 노동입법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작부터 활기차게 노동입법의안 발의
8월13일 10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는 진보당 정진후의원과 민주당 유기홍의원이 15만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교육공무직신설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교육공무직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비단 학교비정규직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의 중요한 단초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선 6월28일 11시 정진후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통한 사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발의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박원석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했다.
한편 6월7일 진보당 심상정의원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개정안’ 등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와 관련된 법안 5개를 대표발의했다.
기간제법개정안을 비롯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 강화한 근로기준법개정안,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게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하거나 확충하고 구직촉진수당제도를 신설한 고용보험법개정안, 노동절명칭을 복원하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민주노총이 시종일관 주장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노동계
노동법은 자본주의사회불균형을 개선하고자 만든 법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 비해 당연히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을 만들어서 최저수준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에 의해 기본적인 권리들마저 박탈당하고 마지노선이던 최저수준도 붕괴됐다. 비단 이명박정권에 이르러서야 노동법이 후퇴된 것은 아니다. IMF경제위기이후 강요받은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해 노동법은 하나둘씩 개악됐다.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노동관계법을 더 개악하려고 한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사내하청문제를 합법화시켜주려는 파견법개악이 대표적이다. 현재로도 사회불균형이 심각하고 노동계가 전반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파견법 등이 추가로 개악되면 형언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심야노동철폐와 주간연속2교대제쟁취, 공공기관운영의 민주화와 자율성, 정리해고, 노조설립 인정, 노동3권보장,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보장, 파견법폐지, 비정규직철폐 등 노동계의 과제가 산적한 2012년. 노동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민주노총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 제시
민주노총은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세상을 바꾸는 1-10-100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19대국회 개원100일안에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진보개혁진영 국회과반획득 실패와 진보정당 20석미달, 최근 진보당의 내홍으로 100일 안에 하는 게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대선을 앞둔 특수성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양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100일이냐 아니냐를 염두에 두기보단 19대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는 크게 4대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비정규직철폐 및 권리보장으로 파견법폐지와, 기간제법개정, 최저임금법개정요구다. 다음으로,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인데 노동시간단축특별법제정, 근로기준법개정, 고용보험법개정이다. 다음으로, 노조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노조법전면재개정, 정치자금법·정당법개정이고, 끝으로 재벌규제강화 및 공공부문강화로 하도급·공정거래법개정, 방송법·미디어랩법개정, 공공기관운영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회부터 몇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의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진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