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들어 언론계의 탄압과 저항이 만만치 않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는 KBS, MBC, 국민일보, 연합뉴스가 유례없는 공정방송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본기사는 MB정권의 언론정책과 언론인들의 투쟁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집권5년동안, MB정권의 언론정책은 하나의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다. 바로 ‘언론장악’이다.
MB정권의 언론정책은 공공영역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쟁을 극대화하려는 시장주의적 산업론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지난 5년은 공영방송의 예산통제, 사영화, 거대신문의 방송진출허용, 방송전반의 규제 등을 통해 언론 전체를 장악해가는 과정이었다.
MB정권의 언론장악기도는 인수위시절 언론사사찰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났다.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화관광부를 통해 언론사 주요간부들의 성향파악을 지시한 것이다. 인수위는 한 전문위원의 ‘오버’와 ‘실책’으로 치부했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 성향파악을 한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는 MB정권의 언론장악기도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3월, 이명박대통령은 최측근인 최시중(구속)을 방통위원회 초대위원장에 내정하였다. MB정권 언론장악의 기수가 임명되는 순간이었다. 최시중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재임기간 언론장악의 집행책임자가 됐다.
최시중을 기수로 한 MB정권의 언론장악은 크게 4가지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MB의 하수인으로 방송계 지배구조를 물갈이하는 것
지상파 방송장악은 KBS에서부터 시작되었다. 5월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부실경영과 편파방송을 이유로 감사를 청구, 보수여론은 즉각 사퇴여론조장, 급기야 8월11일 KBS정연주사장을 강제해임시켰고 2주만에 MB의 언론특보출신 이병순씨를 사장에 앉혔다.
또한 YTN사장으로 이명박대선캠프에서 특보를 맡았던 구본홍을 낙하산 인사했다. 이어 2010년 2월, 청와대에 드나들며 <PD수첩> 광우병보도대책을 논의했다는 ‘MB맨’ 김재철이 MBC사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낙하산 사장들의 측근인물로 본부장과 국장, 보직부장을 전면교체하여 저항적 방송인들을 거세시키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둘째는 프로그램, 방송인에 대한 탄압으로 방송통제
MB정권은 사회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전개했다. 첫타겟은 <PD수첩>이었다. 2008년 6월29일, ‘방통심의’는 MBC <PD수첩>의 광우병관련 보도에 시청자사과명령을 의결하였고 MBC는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MBC 엄기영사장은 “<PD수첩>의 기획의도와 사실관계의 정확성, 그리고 MBC의 미래를 판단해 방통위의 제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경영진이 정부의 정치적 압박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KBS 낙하산사장에 이어 MBC장악음모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PD수첩>을 시작으로 <YTN돌발영상>폐지, KBS <시사투나잇>은 <시사360>으로, <미디어포커스>는 <미디어비평>으로 개명하고 시간대를 이전하였고 <단박인터뷰>는 폐지되었다. 이어 <시사투나잇> 후속인 <시사360>은 1년도 안돼 폐지됐고 KBS <시사기획 쌈>은 종방되어 <시사기획 KBS10>으로 대체됐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압박도 높았다. KBS <추적 60분> “사업권회수논란, 4대강의 쟁점은”편은 불방됐고 방통심의위는 ‘천안함’편에 ‘경고’를 의결하였다.
방송인에 대한 탄압도 폭압적으로 전개되었다.
KBS는 2008년 9월, 사원행동에 참여한 사원에게 전보 및 부서이동발령, 내부감사에 착수, KBS 탐사보도팀 해체, 2009년 1월에는 KBS사원행동 양승동PD, 김현석기자 파면, 성재호기자를 해임했다. 2월에는 <추적60분> 제작진 3명에게 감봉, 견책 징계조치하였다. 2010년에는 ‘블랙리스트’ 발언관련 김미화씨를 고소했다.
YTN은 구본홍사장 낙하산인사저지에 참여한 노종면위원장 등 노조간부 6명 해임 등 노조원 33명을 중징계했다.
MBC는 2009년 4월, <뉴스데스크> 신경민앵커를 교체하였고 <PD수첩> 제작진 6명 체포영장발부, 이춘근PD가 체포됐다. 2010년 2월에는 이근행 MBC노조위원장이 해고됐다. 2011년 MBC 김재철사장은 <PD수첩>소속 PD 11명중 최승호PD, 홍상운앵커포함 6명 타 부서로 전출하고 시사교양국을 편성본부로 이관했다. 이어 MBC ‘PD수첩’ 이우환PD와 시사교양국 한학수PD, 각각 비제작부서인 ‘용인 드라미아’와 경인지사로 부당 전보조치 했다.
MB정권 4년동안의 통계결과, 총 61명이 기소되었고, 249명이 언론사로부터 징계를 당하여 방송현장으로부터 쫓겨나게 됐다.
셋째는 언론악법을 통한 방송장악
MB정권의 방송장악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2월20일, 여야는 새로 만들어지는 방통위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정했다. 이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직속 공무원기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방통위 초대위원장은 최시중이었다.
이어 방통위는 6월27일, 회의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이하 IPTV방송사업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은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채널 사용사업이 금지된 대기업을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3조원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시행령에는 방송법에 정한 기준보다 세배이상 높은 10조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방송사업법의 입법취지를 어기고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대기업기준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었다.
이는 미디어산업성장과 일자리창출이라는 허울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희생시키면서 대기업자본에게 방송을 팔아넘기겠다는 음흉한 속셈이었다.
2009년 7월22일, 기어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날치기의 과정은 불법이었다. 방송법을 표결한 뒤, 개표결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다시 표결에 부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급기야 신지호의원이 다른 의원 좌석을 뛰어다니며 대리표결을 했다. 특히 표결시 의장석 주변에 모여 있던 십수명의 한나라당의원들조차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됐다. 유령투표가 벌어진 것이다. 2010년 12월31일, 방통위는 조중동, 매경 종편을 허가하고 황금채널 부여와 온갖 특혜제공으로 조중동 방송을 출범시켜줬다.
MB정권 5년간의 언론정책은 그야말로 다방면적, 폭압적인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이었다. 이에 분노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연한 것이었다.
다음호에는 MB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독립과 공정방송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의 과정을 짚어보도록 한다.
구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