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심리로 28일 진행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결심공판에서 검찰은 <RO(혁명조직)는 문제가 된 <마리스타 회합>이나 <곤지암 회합>에 그치지 않고 사회영향력이 큰 각종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 3의 내란음모사건이 있을 것>이라며 징역20년과 자격정지10년을 구형했다.
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양원대표, 이상호경기진보연대고문, 김홍열통합진보당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통합진보당경기도당부위원장, 홍순석통합진보당경기도당부위원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15년과 자격정지10년, 한동근 통합진보당전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10년과 자격정지10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한번의 강연과 토론이 있었을 뿐이고 전에도 후에도 내란예비음모가 진행됐다거나 내란음모로 나아가는 징후를 찾아볼 수 없었던 상황을 보면 원심판결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법정은 교육·제도·절차가 담보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장소>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전방위적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국가정보원이 부풀리고 조작한 사건>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선고는 결심공판 2주뒤인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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