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참사 102일째인 26일오후7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사권, 기소권 있는 진상규명 특별법 촉구 국민촛불>을 개최했다.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 김병권위원장은 <100일이 지나도 1000일이 지나도 <세월>호참사를 잊을 수 없다. 더이상 4월16일 이전과 같이 갈수는 없다.>며 <특별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400만명이 함께 했고, 안산에서 도보행진하며 1박2일 여정에 5000여명이 함께 걸어주었고, 서울광장에서는 5만명이 맞아주셨다. 국회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먼저 국민들이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들의 간절함에 대답해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한 지 오늘로 13일째이지만 여전히 국회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어제 가족대책위는 국정원이 <세월>호 관리·운영에 관련이 있다는 문건을 발표했다. 더욱더 의혹은 커져만 간다.>고 밝히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세월>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제2,제3의 <세월>호는 계속 될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국회와 광화문광장에 끝까지 있겠다. 가족들이 외롭지않게 국민여러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세월>호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에 참여해온 각계대표의 동조단식단을 대표해 전국교수협의회 남구현교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하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자처벌하는 것은 유가족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살아남은 우리모두의 과제>라면서 <왜 사고가 났는지, 구조를 한명도 못했는지, 또 유병언사체를 둘러싸고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이 의혹만 커져가고 있다. 수사권, 기소권을 독자적으로 가진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부터 <세월>호참사 유가족 단식농성단의 의료지원활동을 해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의사는 <혈압과 혈당 맥박을 진단했을 때 유가족들은 단식을 수십일째 해온 사람들처럼 불안정한 상태여서 단식초기부터 만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를 피해 진료를 거부하는 분들도, 심각한 질환이 있음에도 괜찮다고 거짓말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어떤 분은 자식이 저렇게 죽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기가 한스러워서 어차피 밥을 먹을 수가 없다며 말리지 말라고 했고, 어떤 분은 4월16일부터 죽은 몸이기 때문에 말릴 필요도 없고, 말려도 되지 않는다 했다. 다른 분은 너무 한스러워서 곡기라도 끊어야 차라리 편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식3일이 지나서 한분, 두분 쓰러지기 시작했다. 행진이나 발언을 하지말라고 빌었지만 24일에는 빗속에서 어지러워 발이 꼬이는데도 행진을 끝까지 했고, 25일에는 기자회견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내 나가서 발언했고, 결국 쓰러져 피를 토하며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노동자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유족들이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썩어빠진 정부를 단죄해야 한다. <세월>호사건을 은폐하고 의료민영화까지 진행하려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지로 내모는 정부가 이게 정부인가. 우리가 나서서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변호인은 <6월24일 건져진 세월호 선원들이 사용했으리라 믿어지는 업무용노트북 1대를 증거보존하는 절차가 목포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며 <데이타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켰을 때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파일을 확인했고, 내용을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했다. 내용을 보면 배소유주가 꼼꼼하게 체크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한 지적사항이 100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은 2013년 2월27일 작성된 것으로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여건의 작업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돼 있다.
구체적으로,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바닥 타일 교체, 샤워실 누수용접, 배수구 작업, CCTV추가 신설작업, 해양안전수칙 CD준비, 천정등 수리, 침대등 교체 등 배에 대해 매우 상세한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심지어 직원들의 3월 휴가계획서와 2월작업수당보고서를 작성케 했고, 환풍기 청소작업, 조립작업, 로비계단 트랩 이물질 제거작업, 탈의실 수납장 신설 등까지 지적을 했다.
특히 문건이 작성된 2013년 2월17일은 <세월>호가 그해 3월15일 출항하기전 증개축작업이 끝난 시기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변호사는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받는 이유는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논리때문>이라며 <국정원이 <세월>호 증개축의 결과에 대해 꼼꼼하게 지적하고 체크한 정황이 발견됐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유병언과 국정원은 동업자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곧바로 반박자료를 냈는데 보안측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해명자료에는 보안측정을 3월 18일~20일 했다고 밝혔지만 문건은 2월27일 작성됐고, 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측정은 전쟁을 대비해 훼손이나 비밀누설 등을 체크하는 것이지만 문건에는 보안측정이 아닌 소유주가 영업을 잘되게 하기 위한 내용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국정원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이 국정원대선개입사건 제대로 밝혀냈는가?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제대로 수사했는가?>라며 <국정원이 관여되면 검찰은 아무것도 못한다.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는 매일 7시 광화문광장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촛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광화문광장에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됨에도 3차 해산명령방송을 하며 집회를 방해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