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오전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앞에서 제46대 고려대총학생회, 고려대민주동우회 등 26개의 고려대학생·동문단체들이 주최한 시간강사노조에 농성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고려대를 비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려대는 지난달 말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고 천막안의 시위용품을 수거하라'며 전국강사노조와 김영곤고려대분회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이 승인되면 본관앞과 중앙광장에서 농성·시위를 하거나 현수막과 벽보부착이 불가능해지며 건물출입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회 50만원을 학교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들은 “고려대라는 교육기관이 기업이 자행하고 있는 금권폭력에 똑같이 동참하고 있다”며 “최근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가압류와 가처분신청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대가 똑같은 탄압을 자행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가처분신청은 교육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저항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고려대당국의농성금지가처분신청 –

금권폭력·노동 탄압 자행하는 고려대 당국 규탄한다

 

고려대 당국이 전국강사노조 고려대분회를 상대로 법원에 농성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강사노조 고려대분회장인 김영곤 강사는 임금 인상과 수업 및 평가 방식 개선을 요구하며 작년 2월 15일부터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교가 신청한 가처분 내용에 따르면 김영곤 강사는 본관과 중앙광장에서 농성을 할 수 없다. 심지어 학교에 현수막이나 벽보도 부착할 수 없고, 건물에도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김영곤, 황효일(국민대) 강사는 각 1회당 학교에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얼마 전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자살로 불거진 사측의 '손배가압류'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여러 회사들이 노조를 상대로 각종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남호 회장 집 인근에서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전에게 가처분을 당해 1일당 30만원을 내야 된다. 고려대 당국도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이런 흐름에 뛰어든 것이다.

 

학교 측은 강사노조가 조정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농성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짜로 일방적인 것은 학교 당국이었다. 김영곤 강사가 2011년 노조를 설립했을 때부터, 학교 당국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마땅한 우편물 수령처가 없어 강사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우편물 수령처로 신고했더니, 학교 당국은 주소지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인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마지못해 교섭장에 나온 뒤에도 학교 측 대표라는 사람에게 "나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학교 측은 노조가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학교가 강사들에게 강요하는 처지야 말로 무리하다. 강사들의 시급은 10년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다가 작년에 겨우 1500원 인상됐을 뿐이다.(시간당 51800원, 3학점 기준 월 40만원) 학교 측이 교섭장에서 제시한 안은 시급을 3000원 인상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고려대 분회는 애초 10만원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나 국립대 수준으로 6만원 대의 시급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측이 제시한 안은 턱없이 모자라다. 학교가 밝힌 대로 시간당 강사료를 1000원 인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2억원이라면(임단협에서는 1.5억원이라고함), 고려대 분회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드는 비용은 20억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적립금만 봐도 2007년부터 5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절대 평가나 토론식 수업 확대와 같은 노조의 요구는 학교의 운영에 어려움을 줄만한 요구도 아닌데도, 학교 당국은 이런 요구를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학교 당국은 거의 모든 학내 구성원들을 언제나 일방적으로 대했다. 심지어 작년 말 교수들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총장과 이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을 때조차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들은 등록금과 수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청소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저항해왔다.

 

전국강사노조 고려대 분회를 상대로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교육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저항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교육 기관을 자임하는 고려대가 이 사회에서 자행되는 금권 폭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가처분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월 16일

 

제 46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제 30대 고려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사회연구회,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정치경제연구회 수레바퀴, 제 12대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생회, 제 46대 고려대학교 정경대 학생회, 제 43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생회, 고려대학교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학교지부, 공공운수노동조합 서경지부 고려대분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 통합진보당 고려대 학생위원회, 진보신당 고려대 학생위원회, 고려대 학생행진,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고려대학교 민주단체협의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고려대분회)

 

이민경기자

기사제휴: 21세기대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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