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두 ‘교수님’이다. 허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뉜다.

 

학생에게는 모두 ‘교수님’ 그러나 전임교원은 학교에 고용된 정규직교원으로서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정교수 순으로 승진하며 비전임교원이란 비정규직교원으로서 초빙교수와 겸임교수, 시간강사를 포함한 개념이다.

 

현재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지 못하다.

 

처음 교육법이 제정됐던 1949년에는 전임‧비전임교원 할 것 없이 모두 교원지위를 인정받았지만 1977년 개정된 교육법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의 수를 줄이겠다는 박정희정권의 방침으로 전임교원만이 교육법상의 교원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

 

그 이후 전임교원과 그렇지 않은 교원들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비전임교원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열악한 사람은 시간강사로, 시간강사는 대학으로부터 시간당 강의료만 받을 뿐 연구비나 연구실 등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시간강사의 현실

 

2012년 교원간의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 여실히 드러난다.

 

국회 교과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인숙새누리당의원이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비전임교원급여현황’을 보면 216개대학의 전임강사평균연봉은 4290만원인 것에 비해 시간강사의 평균연봉은 약 604만원으로 전임강사의 연봉수준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전임교원인 초빙교수나 겸임교수역시 전임강사의 연봉에 비해 절반정도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교육법상 한 대학에 강사로 임용되면 다른 대학에는 겸임 또는 초빙교수로 임용되기 때문에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수의 지위는 같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겸임·초빙교수는 시간강사에 비해 연봉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강사와는 달리 재계약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겸임·초빙교수의 임용을 선호하는 대학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반영 못하는 시간강사법

 

이런 뒤틀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교과부는 교육법개정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현장의 비판의 소리에 밀려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교과부는 개정법에서 '1주일에 9시간이상 강의하는 시간강사에 한해 법정교원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규교수도 채우기 힘든 주 9시간 강의를 시간강사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았다.

 

전국의 대학을 전전하며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에게는 무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시간강사의 평균 수업시간은 4.2시간에 불과하다.

 

때문에 교과부의 방침은 소수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나머지 시간강사를 정리하겠다는 속셈이라는 비판 또한 거셌다.

 

또 시행될 강사법기준을 충족한다하더라도 처우는 기존 정규교수에 비교할 바가 못된다는 평이었다. 교육공무원법과 연금법 적용도 받을 수 없고 매년 1년짜리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결의 핵심은 교원지위의 확대

 

이런 문제점의 제기로 인해 이른바 ‘시간강사법’의 시행은 연기됐지만 다른 뾰족한 방도 역시 없는 상황이다.

 

시간강사법을 대체할 입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까닭이다.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교원의 교원지위확보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시간강사의 열악한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경기자

기사제휴: 21세기대학뉴스

 

번호 제목 날짜
3827 쌍용차노조, 노동자들희생강요 성토 file 2021.04.29
3826 해직공무원노조원들 복직신청 file 2021.04.29
3825 소방관노조, 7월출범 file 2021.04.29
3824 서울시의회, 아파트휴게실설치조례 개정 file 2021.04.29
3823 택배·배달·퀵서비스노동자들, 반갑질공동투쟁 예고 file 2021.04.29
3822 생리휴가불허한 아시아나항공대표 유죄확정 file 2021.04.28
3821 현대중공업2차파업 전개 file 2021.04.28
3820 노년알바노조준비위 구성 file 2021.04.28
3819 폐암발병노동자 속출... 포스코원·하청업체들 역학조사 file 2021.04.28
3818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일자리 보장하라> file 2021.04.28
3817 배민라이더들, 근무시간제한 없어져 file 2021.04.25
3816 대우조선파워공들, 6대요구안 관철 file 2021.04.25
3815 경상대병원노조, 무기한파업 돌입 file 2021.04.25
3814 일요일 아파트건설사망사고, 원청책임 file 2021.04.25
3813 SH공사콜센터노조, 합의한 직접고용 강조 file 2021.04.25
3812 현대중공업하청노동자들, 산재로 인한 부당해고 규탄 file 2021.04.25
3811 아시아나케이오복직공대위 출범 file 2021.04.25
3810 대우조선해양하청파워공200여명 노숙농성 돌입 file 2021.04.25
3809 아사히글라스노동자들 <불법파견·노조파괴 당장 중단하라!> file 2021.04.23
3808 쿠팡노동자들, 사내괴롭힘·성희롱문제 규탄 file 2021.04.23
3807 르노삼성노조, 전면파업 전개 file 2021.04.23
3806 민주노총, 노조법전면재개정 압박 file 2021.04.23
3805 택배노조, 갑질아파트 배송불가구역지정 촉구 file 2021.04.23
3804 공공연구노조, 정규직전환 강조 file 2021.04.23
3803 민주우체국본부 <휴식권 보장하라!> file 2021.04.23
3802 화물연대본부, 산재제도개선 내세워 file 2021.04.23
3801 교수노조 <대학무상교육 실시><공영형 사립대학>정책 촉구 file 2021.04.23
3800 매년 노동자17명 질식사 file 2021.04.20
3799 현대중공업노조, 2019·2020임단협촉구철야농성 돌입 file 2021.04.20
3798 청소년배달라이더, 하루10~12시간 근무 file 2021.04.20
3797 한국씨티은행노조, 고용승계 촉구 file 2021.04.20
3796 택배노조, 아파트앞배송 중단 file 2021.04.18
3795 청소용역노동자들 <민간위탁중단>농성 재돌입 file 2021.04.18
3794 민주노총, 반노동자적 GGM채용면접 규탄 file 2021.04.18
3793 현대중공업노조, 잠정합의안 두번째부결 file 2021.04.18
3792 공공연대노조, 필수노동자고용및처우개선 촉구 file 2021.04.18
3791 공공운수조노조, 단식농성자강제연행 규탄 file 2021.04.16
3790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 단식농성중 연행 file 2021.04.16
3789 금융업여성노동자비율 48.2% file 2021.04.16
3788 마사회노조, 김우남회장자진사퇴 촉구 file 2021.04.14
3787 민주연합노조, 급식비미지급 성토 file 2021.04.14
3786 충주하나로택시노조, 3년만에 전액관리제 합의 file 2021.04.14
3785 대리운전노조, 카카오모빌리티파업요건 확보 file 2021.04.14
3784 택배노조, 갑질아파트 집앞배송중단 file 2021.04.14
3783 건설노조, 건설안전특별법제정 강조 file 2021.04.14
3782 GM노조, 일방적구조조정 규탄 file 2021.04.14
3781 금속노조, 파워공조직운동 예고 ... 처우개선 강조 file 2021.04.14
3780 민주노총, 국가교육과정 <노동교육> 촉구 file 2021.04.14
3779 <직장괴롭힘피해자90%> 신고 안한다 file 2021.04.14
3778 서울행정법원 <정규직전환대상에게 계약종료통보 할수있어> file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