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보안법위반혐으로 민주노총 통일국장과 전통일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9일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은 경기 고양과 인천 연수구에 있는 민주노총 엄모 통일국장과 황모 전통일위원장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사람의 자택에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자료, 컴퓨터하드디스크, 임시대의원대회자료,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유청년연합 장기정대표, 반국가교육척결연합 이계성대표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2년 민주노총에서 조합원용으로 제작한 책자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와 관련해 이 두사람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월호참사에 따른 박근혜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안탄압 시도>로 규정하고 <공안탄압에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2년이나 지난 시점에 기습적으로 수사를 벌인 것은 혐의자체가 무리하기 때문에 또다른 꼬투리를 잡아 없는 문제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정권퇴진을 건 동맹파업을 예고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기획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안탄압과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돼왔으며, 반북정서를 자극하는 야만적인 종북사냥과 민주노총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수사 역시 그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는 낡은 공안탄압으로 억누를 수 없으며 오히려 박근헤정권이 자초한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퇴진투쟁을 더욱 전면화하는 한편,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안탄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세부적인 입장과 대응방침을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이 책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2012년 6월 당시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