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투쟁과 2차교사선언에 대해 교육부가 형사고발 조치해 전교조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대해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본부집행부 16,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총 36명을, 2차교사선언과 관련해서는 전임자 71명 전부를 3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외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에 해당돼 벌칙조항인 동법 제84조의2에 따라서, 2차교사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조퇴투쟁 일반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참사에 대해 책임을 망각한 채 정부는 또다시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형사고발하는 극단적인 조취를 취했다.><<세월>호 책임규명을 요구했던 선언교사들의 진정성을 살펴달라 요구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월>호참사 2차교사선언은 교육부에서 형사고발의 근거로 삼는 <집단행동><정치운동>도 아니다. 정부의 무능으로 수백의 제자와 동료들을 잃은 교사들은 <세월>호참사의 당사자>라며 <당사자인 교사들이 표현을 정치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비호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교사선언이 집단행동의 법적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교사선언에 참여한 12000여명의 교사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며, 교육부의 고발조치가 오히려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조퇴투쟁에 대해서는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원을 행사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오히려 학교장 권한사항을 놓고 조퇴결재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163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속해서 <정부는 양심에 근거해 선언한 교사들과 합법적인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은 위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인권유린적 행위에 대해 ILO기준적용위원회, UN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것>이라며 <위법한 징계추진과 검찰수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 등 총력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번호 제목 날짜
877 롯데택배노사협상타결 ... 파업중단 file 2020.11.02
876 한국GM노조 .. 부분파업돌입 file 2020.11.02
875 고속도로교각공사현장 <크레인 쓰러져 노동자사망> file 2020.11.02
874 시흥도로공사노동자 <음주운전트럭에 사망> file 2020.11.02
873 태영건설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영업정지효력중단 file 2020.11.02
872 차별금지법반대기자회견 file 2020.11.02
871 이케아코리아지회 ... 쟁의행위돌입선포 file 2020.11.02
870 국토부 <전국건설현장안전점검> file 2020.11.02
869 대전을지대병원노조 ... 노사관계정상화투쟁선포기자회견 file 2020.11.02
868 이스타항공노조, 절반수준임금 타항공사채용 규탄 file 2020.11.02
867 코스콤노조, 공공성 훼손한 사장퇴진 강조 file 2020.11.02
866 충북돌봄노동자·교사들, 일방적인 초등돌봄확대정책중단 촉구 file 2020.11.02
865 강사들, 강사법시행후 대량해고 file 2020.11.03
864 또 과로사, 간선차노동자산재보험적용 절실 file 2020.11.03
863 대리운전노동자들 <타다, 플랫폼노동문제대안 마련하라> file 2020.11.03
862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돌봄교실지자체이관중단파업선포 file 2020.11.03
861 이케아코리아노조, 쟁의돌입 선포 file 2020.11.03
860 현대중공업도장노동자들, 집단피부질환 발생 file 2020.11.03
859 한국MSD노동자들, 분사전단협체결 시위 file 2020.11.03
858 제주택배도선료문제, 택배법연계 제정돼야 file 2020.11.03
857 아동센터노동자들, 동일노동동일임금 강조 file 2020.11.04
856 민주노총, 전태일3법쟁취농성 돌입 file 2020.11.04
855 JT저축은행노조, 기만적인 밀실매각 규탄 file 2020.11.04
854 서울보증보험노조, 독단경영·낙하산사장후보선임 반대 file 2020.11.04
853 금속노조, 노동자생존권쟁취 결의 file 2020.11.04
852 요양원돌봄노동자들, 코로나19확진자 차별금지지침 필요 file 2020.11.04
851 기아차노조, 전기·수소차핵심부품 공장내생산 등 쟁의행위 결정 file 2020.11.04
850 한국거래소청소노동자들, 처우보장집회금지철회 촉구 file 2020.11.04
849 가사노동자들, 고용개선법통과 호소 file 2020.11.04
848 50대여성용접해고노동자 <하청노동자 멈추면 모든 것 멈춘다> file 2020.11.04
847 현대차협력사일진베어링 ... 10년만에 금속노조재가입 file 2020.11.07
846 SH공사콜센터지회총파업돌입 file 2020.11.07
845 강릉자재운반컨베이어벨트에 <제2의 김용균노동자> 또나와 file 2020.11.07
844 원전시설관리노조 화장실청소거부 ... 임단협촉구 file 2020.11.07
843 전교조부산지부 <초등돌봄파업, 교사대체투입반대> file 2020.11.07
842 교사노조연맹-교육부 <본교섭개회식> file 2020.11.07
841 대우조선매각반대대책위 <특혜매각철회·방산비리엄중처벌>촉구 file 2020.11.07
840 배달라이더 <강제배차·시간독촉>실태폭로 file 2020.11.07
839 택배노조제주지부 <택배물류기본권실현촉구> file 2020.11.07
838 전북돌봄전담사 <지자체이관중단하라>총파업 file 2020.11.07
837 이케아노조 ... 쟁의행위돌입 file 2020.11.07
836 현대중노사 ... 임단협상견례 file 2020.11.07
835 기아차노조 ... 파업찬반투표가결 file 2020.11.07
834 민주노총 ... 전태일3법쟁취기자회견 file 2020.11.07
833 기아차노조 ... 파업권확보 file 2020.11.07
832 코레일네트웍스노동조합 ... 총파업선포 file 2020.11.07
831 돌봄전담사 ... 총파업대회 file 2020.11.07
830 발판매달려 일하던 청소노동자사망 file 2020.11.07
829 <택배노동자과로사 산재승인돼야> file 2020.11.07
828 <어선원노동위발족> file 2020.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