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김중남위원장에 대해 27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인사위원회가 해임징계를 결정했다.
김위원장은 강릉시청소속으로, 공무원노조 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지난 3월 전임활동을 하기 위해 휴직계를 냈지만 거부당했고 계속 무단결근처리됐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인사징계권을 가진 강원도청에 김위원장의 징계를 권고해 결국 강원도청이 이날 해임을 결정한 것이다.
강원도청은 올해 7월에서 김위원장의 징계를 추진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중단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27일 인사위가 개최되기 1시간전에 강원도청앞에서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규탄집회를 열고 김위원장의 징계추진철회를 요구했으나 강원도청 출입문이 경찰에 봉쇄돼 인사위개최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공무원노조 정용천대변인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정부가 부당한 징계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바로잡기를 바라며 그래도 징계를 강행한다면 법률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상대로 설립신고와 해직자복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위원장에 이어 대구 달서구청소속인 곽규운사무처장 역시 추가징계가 예상돼 노조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