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노동자가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게 된다.
현재 4인이하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노동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해부터는 100%로 바뀌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도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다만 근무개월 3개월미만과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 단속직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10%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또 장애인의무고용률이 미달될 시 부과되는 부담금은 기초적으로 월59만원에서 월62만6천원으로 인상되며,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액이 가산된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