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3일오전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정당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법시행규칙 폐기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반대100만서명운동이 4개월만에 5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기 이어지고 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일말의 입장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영리자회사 허용과 무제한적인 부대사업 확대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뜻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절차까지 무시한 채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행정독재에 대해 국회와 정당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정부의 국회 입법권 무시에 대해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할 중요현안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의료민영화방지법안 조속한 통과 △입법권을 침해하는 박근혜정부 행정독재 저지를 위해 법제도적 방지방안 마련 △국회내 <의료민영화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 특위> 구성 △의료민영화 중단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박근혜정부가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정책,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7월22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2차파업투쟁과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을 통해 전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엄중경고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정당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폐기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정부가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및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지 3주가 지났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4개월 만에 5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말의 입장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차례 지적했다시피 영리자회사 허용과 무제한적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병원이 숙박업, 종합체육시설업, 의료용구업, 심지어 건물임대업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병원 건물 안에 쇼핑몰, 호텔, 대형연회장, 심지어 의원까지 입점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병원이 재벌기업의 돈을 끌어들여 돈벌이 영리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환자들이 낸 치료비는 이제 더 좋은 의료서비스와 의료인력 확보에 쓰이는 대신 투자자들의 이윤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의 주머니를 터는 곳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단 한 차례도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 입법권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했고, 행정부는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뜻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까지 무시한 채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 독재에 대해 국회와 정당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정부의 국회 입법권 무시에 대해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영리자회사 허용을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확정하려 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많은 국민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 구성 이후,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할 중요 현안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국회와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돈벌이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병원을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쇼핑몰, 숙박·운동시설, 부동산 투기처로 만드는 행위이다. 국회와 정당은 수익목적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와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라!
2. 영리자회사 설립과 수익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이자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정독재이며, 국민 70%의 반대여론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국회와 정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독재를 막기 위해 법제도적 방지방안을 마련하라!
3. 국회와 정당은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장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내 “의료민영화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4.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범국가적·범사회적 과제이다. 국회와 정당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함께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의료민영화 중단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앞장서라!
5.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정책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지키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다. 국회와 정부는 돈벌이 과잉경쟁과 의료양극화 해소,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활성화, 환자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 보건의료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획기적인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
국회와 정당이 이러한 전국민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 정책,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7월 22일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2차 파업투쟁과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을 통해 전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 7. 3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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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