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9일 법외노조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댈 수 없다>며 <교원노조법개정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판결에 대해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판결직후 바로 노조전임자복직명령, 노조사무실지원중단 등의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법원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계속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는 김정훈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으로 확대하고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투쟁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남코리아정부의 전교조법외노조 통보철회와 교원노조법개정을 이미 수차례 권고한 만큼 법원판결이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