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적법한 등록절차 없이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의 인터넷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무실을 급습해 관련자 8명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기동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소재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덮쳤다.
선관위관계자는 "현장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물품을 수거했다"며 "현장에 있던 8명에 대해 동행요구를 해서 영등포선관위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새누리당과 관련된 물품들이 발견됐지만 이들이 새누리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젊은이 8명이 각자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발급하는 임명장과 선대위 직책이 찍힌 명함 등이 다수 발견됐으며 새누리당의 SNS전략을 담은 문건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실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기관이나 선거운동조직을 구성해서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새누리당 선대위 이정현공보단장은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한 것으로, 새누리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