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은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다.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타임오프(Time-Off)’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타임오프는 2010년 1월1일부로 시행됐고, 교섭창구단일화는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1일부로 시행됐다.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이 법안을 강행했을 때 지금과 같은 각종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법을 재개정하겠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가 시행된 지 각각 2년반, 1년이 지났다. 이명박정권의 대표적인 민주노조말살정책이라 할 수 있는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1.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도입배경 2. 타임오프도입이후의 통계현황 3. 타임오프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 4.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 5. 국격 높이려면 국제기준에 맞게 노조법 재개정해야 |
기획기사 중간 중간에 이미 언급했듯 노조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법이다. 정부는 설사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의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그 법안으로 인해 정당한 노조활동이 방해받고 위축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이 틈만 나면 국격을 운운하고 선진국타령을 하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관점과 입장부터 바로세워야 한다. OECD국가중 우리처럼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나라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 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타임오프를 규정하는 나라는 없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는 입법사항이 아니라 노사자율교섭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정부가 타임오프감시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쯤되면 정부가 타임오프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명분도 없고, 국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노동계 역시 시종일관 타임오프를 반대하며 전임자임금지급문제를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주적인 노사관계구축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타임오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노동계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노사자율’이 해답이다. 그러므로 노조법을 다시금 개정하는 것이 옳다.
노동문제에서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문제도 옳은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복수노조자율교섭이 해답이다. 교섭창구단일화를 반대한다고 해서 복수노조를 다시금 유예해서는 안된다. 교섭창구단일화가 나쁜 것이지 복수노조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는 기본중의 기본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주요국가들이 복수노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것이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의 취지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해서는 안된다. 복수노조가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그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소수노조의 경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박탈당하게 되고, 그것을 박탈당한 노조의 단결권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복수노조자율교섭이 해답이다.
총파업투쟁과 의회투쟁으로 직접 개정해야
타임오프가 노동계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또 노사분쟁의 주요원인으로 되고 있다. 아울러 교섭창구단일화는 민주노조말살정책의 필수요소로 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결성되면 어용노조를 조직해서 다수노조를 점하게 하고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한다. 민주노조가 이미 있는 사업장의 경우도 어용노조를 조직하고 관리직·사무직을 총망라해서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획책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영계는 노조법개정을 찬성하지 않는다. 민주노조말살을 국책으로 삼고 있는 이명박정권에겐 현행법이 어떤 법보다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경영계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추세와 기준도 따르지 않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손으로 직접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비롯한 10대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그 10대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6월에 경고파업을 진행했고 8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라’는 모토로 총파업을 준비중이다. 그 모토대로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여 87년노동자대투쟁 같은 총파업투쟁을 성사시켜야 한다.
최근 진보당이 시련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진보당은 우리나라 진보정당건설사에 길이 빛날 간고한 투쟁속에서 창당된 뜻깊은 당으로서 그 변혁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진보성과 대중성을 갖춘 유일한 당이다. 비록 현재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진보당의 역사적 소명은 유효하다.
특히 10대입법과제는 말 그대로 입법과제이고 의회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대중투쟁인 총파업투쟁이 전략이지만, 전술투쟁인 의회투쟁이 배합되어야 한다. 진보당에는 1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다. 이 진보당의원들이 주도적으로 10대입법과제를 상정하고, 민주당과 공조해서 10대입법과제에 관심이 없는 새누리당을 압박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정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누리당을 밀어붙이고, 여론을 형성하여 노조법재개정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야 한다.
이명박정권 5년. 타임오프 2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1년. 총파업투쟁과 의회투쟁으로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악법을 개정해야 한다.
진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