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하 고용안전센터노동자들이 통상임금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방노동청산하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 92명이 2012년 11월 노동부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제안해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기사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과거 3년치 연장, 야간 휴일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법정수당 3억1000여만원, 미납입퇴직연금부담액 4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2부는 지난 4월13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 등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기본급여의 50%식 매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고 중도입퇴사자에 대해서도 해당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돼 지급됐다면 위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개념적 징표를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당해 부양가족의 수에 연동된 수당을 지급하는 등 피고가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가족수당은 임의의 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납입퇴직연금부담액과 관련해서는 <납입해야 할 퇴직연금부담액은 가족수당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된 각 법정수당까지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의칙적용에 대해서는 <금원의 규모 및 피고의 재정능력을 고려해보면 금원의 추가지출로 인해 피고인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만한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일반기업이 당사자인 경우와 비교해 피고의 신의칙위배항변은 그 인정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노총은 <<통상임금지도지침>으로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마저 훼손하며 노골적으로 기업편들기에 나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한 승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개입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자신들의 임금 및 통상임금, 근로시간 관련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 더이상 현장에서 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종전지침을 판례에 부합하게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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