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헌법재판소)는 정의당 정진후의원 등이 정당법22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5, 위헌 4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27일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초중등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한 것도 두집단간 직무의 본질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법22조는 공무원과 초중등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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