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1일오전11시 청와대인근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방학중 월급미지급을 결정 통보해, 방학이 현대판 보릿고개가 됐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는 지난 4일 <학교회계직원(학교비정규직) 월급제 전환 관련 추가내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방학중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방학이 속한 월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게 되면 1월월급이 한푼도 없게 되는 등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기 때문에 노조는 계산방식을 월급제로 하되 지급방식은 연총액을 12개월로 분할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노사(노조,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법적검토 등을 통해 지급방식을 결정하기로 했고, 노동부는 2월말 질의회신을 통해 12개월분할지급방식 및 방학중 월급지급방식이 가능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방학중 월급미지급을 결정, 통보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년동안 12개월분할지급방식으로 월100만원 받다가, 방학 아닌 달은 140여만원, 7·8월은 70만원, 1월달은 0원, 2월달은 50만원을 받으라고 한다>면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인데, 방학기간이라고 한푼의 월급도 안주고 어떻게 생활하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기존 유급휴일이었던 재량휴일과 개교기념일 등을 강제근무일로 변경했다>면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시간당 통상임금계산하는 것마저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려 하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10년만에 임금체계를 개편한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절실한 염원인 호봉제는 내팽개쳐 놓고 방학중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쓸데없는 정책으로 노동자를 기만하는 박근혜정권과 교육부에 엄중경고한다>면서 <12개월분할지급 즉각 시행하고 차별적 임금계산법 도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