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지난 27일 23일간 철도사영화저지 파업을 이끌었던 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을 비롯한 130명 해고, 지부간부와 조합원 274명을 정직·감봉 처분하는 등 대량징계를 감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공사는 이뿐만 아니라 파업으로 162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116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고,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적반하장의 대량학살’이라며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형사고발과 민사청구, 징계라는 3중의 탄압을 가하고 있지만 단 한가지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는 궤변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철도노조파업은 목적과 수단, 절차 모든 면에서 정당하고 필수유지업무를 파업에서 제외한 노동관계법상 적법한 쟁의행위’라면서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 역시 동일사례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단 한명의 구속자도 없는만큼 업무방해죄의 법적근거는 상실됐다’고 철도파업의 정당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철도공사측이 400여명에게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가한 것은 법도 무시하고 오직 노동조합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징계와 해고가 필요한 것은 파업투쟁을 벌인 철도노동자가 아니라 철도공사에 이익에 반한 KTX분할을 결정한 최연혜사장이고 이를 배후조종한 박근혜정부’라고 규탄하고 ‘즉각 철도노동자 징계, 손배, 가압류 등 탄압을 중단하고 민영화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도 2월28일 성명을 통해 ‘철도민영화저지투쟁은 법적으로든 정치사회적으로든 지극히 정당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 △철도파업은 노동관계법상 절차를 모두 지킨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 △업무방해죄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법적근거 상실 △철도노조파업은 철도공사의 흑자노선인 KTX를 지키고 민영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익파업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번 징계에 대해 “정부와 공사가 민영화정책을 노조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법적 절차와 제2의 총파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와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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