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과정에서 검찰과 정보원(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자료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서울시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에게 '탈북자정보를 북에 넘긴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심재판부는 간첩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화교신분을 숨기고 남코리아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4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정부로부터 검찰측 증거자료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검찰측증거자료란 중국의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주재 남코리아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가지인데, 지난 13일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 모두가 위조됐다는 것과 심지어 검찰이 정상적인 경로로 발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확인서마저 위조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남코리아 검찰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만약 위조된 증거제출이 확정될 경우 공소사실전체가 무너져 두기관은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현재 중국정부가 검찰의 위조증거제출에 형사상책임을 묻겠다고 나설 경우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부림사건, 강기훈유서대필, 쌍용차회계조작과 연결시켜 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강기훈유서대필사건'은 지난 13일 23년만에 무죄를 받은 바 있으며, 또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도 같은날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과 정보원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쌍용차 역시 '회계조작'을 통해 경영상위기를 조작했다는 판결이 지난 7일 내려졌다.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