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은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다.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타임오프(Time-Off)’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타임오프는 2010년 1월1일부로 시행됐고, 교섭창구단일화는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1일부로 시행됐다.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이 법안을 강행했을 때 지금과 같은 각종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법을 재개정하겠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가 시행된 지 각각 2년반, 1년이 지났다. 이명박정권의 대표적인 민주노조말살정책이라 할 수 있는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1.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도입배경 2. 타임오프도입이후 통계현황 3. 타임오프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 4.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 5. 국격 높이려면 국제기준에 맞게 노조법 재개정해야 |
최근 ‘타임오프도입 2년,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시행 1년’을 평가하는 글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노동계입장을 대변한 평가는 문제점이 많으니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정부와 경영계 입장을 대변한 평가는 산업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조를 이룬다.
위원 15명중 정부와 경영계 9명의 찬성.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했다. 결정한 타임오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수조사를 벌였다. 2012년 6월말이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사업장중 100인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였고, 금속노조와 공공기관은 100인미만 사업장도 포함하여 3003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고용노동부발표에 따르면 지도대상사업장 3003개소중 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은 2967개소로 98.8%라 한다. 도입사업장중 타임오프한도를 준수한 사업장은 2960개소(99.8%),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7개소(0.2%)로 나타났다.
한국노총(1,692) | 민주노총(848) | 국민노총(29) | 미가입(434) | ||||||||
소계 | 준수 | 초과 | 소계 | 준수 | 초과 | 소계 | 준수 | 초과 | 소계 | 준수 | 초과 |
1,684 (99.5%) | 1,684 | 0 | 831 (98.0%) | 824 | 7 | 28 (96.6%) | 28 | 0 | 424 (97.7%) | 424 | 0 |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소속 99.5%, 민주노총소속 98.0%, 미가입사업장 97.7%가 타임오프도입을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시기별 도입률과 준수율도 공개했는데 도입률은 2010년 7월 64.1%, 2011년 6월 92.3%, 2012년 6월 현재 98.8%고, 준수율은 2010년 96.2%, 2011년 6월 99.2%, 2012년 6월 현재 99.8%다.
위와 같은 통계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시행 2년을 맞은 타임오프가 완연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했다.
사업장 | 조합원 | 기존전임자 | 타임오프적용시전임자 | 현재 전임자 (괄호 = 무급전임자) |
기아자동차 | 2만7911 | 234 | 21 | 91(70) |
한국철도공사 | 2만3120 | 64 | 16.5 | 31(14) |
현대중공업 | 1만7515 | 55 | 15 | 30(15) |
하이닉스 | 1만1000 | 21 | 14 | 18(4) |
LG전자 | 7083 | 27 | 11 | 19(8) |
한국타이어 | 3612 | 9 | 7 | 7(0) |
쌍용자동차 | 3446 | 39 | 7 | 16(9) |
농심 | 2430 | 14 | 5 | 5(0) |
현대미포조선 | 2700 | 14 | 5 | 10(5) |
한양대의료원 | 1941 | 8 | 5 | 8(3) |
경희의료원 | 1533 | 8 | 5 | 5(0) |
한국델파이 | 1002 | 14 | 5 | 14(9) |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노사관계학회 하계학술대회라는 것을 6월15일에 개최했는데, 이 대회에서는 타임오프이후 유급전임자수가 사업장당 평균 2.8명에서 1.9명으로 평균 32%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의 변화나 조합비인상은 매우 미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규모가 큰 1천인이상 사업장은 14.0명에서 7.1명으로 절반(49.3%)가까이 줄었다고 발표하며, 타임오프가 노조활동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과도하게 많은 전임자를 두고 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급전임자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위 표는 고용노동부가 1년전 주요사업장의 노조전임자 현황을 발표한 것이다. 위 자료를 비교해보면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일관성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물론 고용노동부의 주장처럼 무급전임자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각노동조합이 전임자수를 타임오프대로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의 표와 민주노총이 천명한 타임오프 재개정 의지를 보면, 현재는 원상회복을 위해 잠시 숨고르기중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위 표는 또, 정부와 경영계가 얼마나 무리하게 타임오프를 강요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발표에 대해 민주통합당 한정애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활동은 전보다 크게 위축되었으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없는 소규모사업장 · 비정규직사업장에서의 노동자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1천여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타임오프한도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이유로 개별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찰, 탄압하기에 이르렀다.”며 근로감독이 아니라 사업장감시, 노동조합사찰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시행이후의 통계현황
고용노동부는 2012년 7월 현재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시행 1년에 대한 통계를 보도자료로 발표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발표에 따르면 1년동안 총842개의 노조가 설립신고됐다. 제도시행초기에는 설립신고가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일평균 1.1개로 감소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또 상급단체별 복수노조현황을 분석했는데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는 189개(22.4%)인 반면,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29개(3.4%)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는 236개(28.0%)이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89개(10.6%)라고 발표했다. 그 결과 양쪽 노총에서 분화한 노조는 542개로 64.4%를 차지했으며, 미가입사업장분화는 69개(8.2%), 무노조기업에서 설립은 230개(27.3%)로 나타나다.
상급단체 | 총 계 | 한국노총 | 민주노총 | 국민노총 | 미가입 (독립노조) |
노조수 | 842 | 89 | 29 | 3 | 721 |
고용노동부는 이어 조합원규모별 분석을 내놓았는데 신규노조중 각사업장 전체 노조 조합원의 과반을 차지한 노조는 148개(28.1%)라 한다. 민주노총 분화노조 170개중 47.6%(81개), 한국노총 분화노조 191개 중 19.9%(38개), 미가맹사업장 분화노조중 32.8%(19개)이다.
구 분 | 계 | 한국 노총 | 민주 노총 | 국민 노총 | 혼 재 | 미가맹 (독립노조) |
분화 노조(A) | 526 | 191 | 170 | 1 | 106 | 58 |
조합원 과반수 노조(B) | 148 (100) | 38 (25.7) | 81 (54.7) | 0 | 10 (6.8) | 19 (12.8) |
B/A(%) | 28.1 | 19.9 | 47.6 | 0 | 9.4 | 32.8 |
위와 같은 통계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현장중심의 실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정서가 반영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신규노조중 교섭대표노조요건인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노조가 28.1%에 이르러 현장근로자들의 기존노조에 대한 거리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을 직접 겨냥한 발표를 했다. 누가 봐도 정부기관의 발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해서는 이행률 97%를 넘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섭중(타결포함)인 복수노조사업장 518개중 504개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이행(97.3%)하고 있으며,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소속 사업장중 97.1%, 민주노총소속 사업장중 97.8%가 창구단일화절차에 따라 교섭한다고 발표했다.
구 분 | 사업장 기준 | 상급단체별(노동조합 기준) | |||
한국노총 | 민주노총 | 국민노총 | 미가입 | ||
교섭중 | 518 | 341 | 323 | 20 | 447 |
창구단일화 절차 이행(비율) | 504 (97.3) | 331 (97.1) | 316 (97.8) | 20 (100.0) | 433 (96.9) |
고용노동부는 노조상급단체의 노조법재개정투쟁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를 97% 넘게 이행하는 것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는 증거로 주장했는데, 이는 강제된 법안을 하릴없이 따르는 것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민주통합당 한정애의원은 “지금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라는 강제조항을 통해 사용자가 어용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차별대우를 통해서 기존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는 헌법 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위헌적 조항이며,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 때려잡기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노동환경개선”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외국의 사례로 본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철폐하고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권고안에 “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는 입법사항이 아니라 노사자율교섭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타임오프감시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가 | 임금지급 금지법의 존재 | 임금 지급의 기준 | 유급 풀타임전임자 |
미국 | 무 | 단체협약 | 있음 (주로 자동차, 철강, 기계산업) |
영국 | 무 | 단체협약 | 있음 (풀타임 현장위원으로 최근 증가추세임) |
프랑스 | 무 | 단체협약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법으로 규정) | 있음 (완전전임자) |
독일 | 무 | 노사간 협약 및 사실적 관행(노조신임자) / 법으로 규정(종업원평의회 전임자) | 노조신임자의 경우 확인불가능/종업원평의회 근로자대표위원 |
일본 | 무 | 노사 관행 | 있음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 ‘비공식전임’) |
위의 표를 보아도 알 수 있듯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다. 우리처럼 기업별노조를 골간으로 하는 일본은 물론이고, 산별노조중심의 국가들에서조차 노동조합전임자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주로 단체협약에 따르지만 독일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를 통한 지배개입)가 아님은 불문가지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같이, 주요국가의 노동조합전임자급여지급문제의 기준은 노사자율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원래는 노사가 관행(단체협약)대로 전임자임금을 지급했었는데, 2008년에 단체협약준수를 아예 법으로 명시했다.
우리나라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주장했다.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국가가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게 근거였는데, 그 주장이 날조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복수노조와 교섭문제는 어떠한가
많은 나라가 복수노조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교섭 역시 노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전형적인 자율교섭제도를 운영한다. 노동조합설립도 자유롭고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으며, 모든 노동조합이 동등하게 단체교섭권을 갖는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중립의무를 지워, 특정노조에게만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비례대표교섭제와 자율교섭대표제가 혼용되는데, 자율교섭대표제로 보는 게 옳다. 자율교섭대표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조에게 대표성이 부여되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 제도이며, 대표성을 인정받은 모든 노조가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
일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첫째, 전국단위노조(총연맹)일 것. 둘째, 전국단위노조의 사업장지부일 것(1인이상이면 됨).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장내에서 대표성을 인증 받을 것(50인이상 사업장의 노조). 이 두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소수노동조합 역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면 되며, 자율교섭이라 이해해도 무방하다.
이탈리아는 3개 총연맹 및 그 산하조직간 자율적 단일화(RSU)를 통해 교섭을 진행한다. 이는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특징에서 비롯되었는데, 대표적인 세총연합노조인 CGIL, CISL, UIL은 노사정협약과 단체협약 등에서 공동행동을 한다. 기업 및 사업장단위에서도 노동조합대표단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1993년이후 하나의 기업에서 하나의 노동조합대표단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노동조합대표단연합(RSU)'이다. RSU가 법적으로 공식인정됨에 따라 단일한 교섭창구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이것이 외형상 우리나라의 교섭창구단일화와 비슷하게 비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별협약이 중심이며 이탈리아는 산별협약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영국의 경우 조합원이 10%이상인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10%이상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중앙중재위원회(CAC)는 승인신청을 거부하고, 거부된 해당노조들은 공동신청을 해야 한다. 즉, 자율적으로 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변형된 배타적 다수대표제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의 복수노조는 배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수노조(교섭대표노조)에게 강력한 배타적 교섭권한을 부여하고 공정대표의무를 지게 한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우리도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몇개 나라들의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 복수노조시행은 기본이다. 다만 교섭권한부여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 전면적으로 자율교섭을 보장하는 나라부터 우리처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경우도 있다. 명백한 것은 교섭창구단일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던가, 선진국 노사관계의 원칙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명박정권은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단행했다. 교섭창구단일화가 선진화가 아님이 외국의 사례를 통해 증명됐다. 정부와 경영계는 더이상 억지논리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옹호해서는 안된다.
진영하기자